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1. 출제 범위 분석공개된 출제기준과 과목별 학습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종목에 따라 NCS 학습모듈과 과년도 출제 영역을 참고합니다.
2. 새 문항 구성자주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AI가 문항·선지·해설 초안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3. 검수 후 공개정답과 해설의 검수 상태를 통과한 문항만 공개하며, 접수된 정정요청은 다시 확인해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알아두세요.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나 합격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며, 법령·제도 변경 또는 AI의 특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
같은 재산·이익·위험에 가입한 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A 400만원, B 600만원, C 1,000만원이다. 보험가액은 1,000만원이며 담보손해는 600만원이다. 사기가 없고 세 회사가 가입금액 비율로 손해를 분담하기로 정산했다. A의 분담액은? 자기부담금 등 다른 조정은 없다.
1120만원
2240만원
3400만원
4600만원
문제 ID: #14855
✓ 정답: 1번
힌트: 각 회사 분담비율의 분모가 보험가액인지 합산 가입금액인지 확인하세요.
해설: A 비율은 400÷2,000=20%이므로 600만원×20%=120만원이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
장래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위험을 보험사고로 검토한다. 보험의 불확실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생 여부가 확실하면 시기와 정도를 살피지 않고 보험사고에서 제외한다.
2발생 여부·시기·정도가 모두 불확실해야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
3발생 시기 등의 불확실성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4발생 시기가 불확실하면 사고 범위와 보험기간의 약정은 불필요하다.
문제 ID: #14856
✓ 정답: 3번
힌트: 발생 여부만이 불확실성의 기준인지 생각해 보세요.
해설: 발생 여부뿐 아니라 시기 등 하나라도 불확실한 점이 보험사고의 우연성 판단에 중요하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3
손해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납입보험료보다 큰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차액을 벌기 위한 도박과 같다”고 설명했다. 교재의 보험계약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를 수 있으나 손해보험은 손해를 보전한다.
2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크면 보험계약은 손해보상 기능을 잃는다.
3보험료와 보험금은 개별 계약에서 매년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
4개별 계약의 차액을 남기는 것이 손해보험의 계약상 지급기준이다.
문제 ID: #14857
✓ 정답: 1번
힌트: 급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과 계약의 목적을 나누어 보세요.
해설: 보험료와 보험금의 불일치에서 사행계약성이 나타나지만 손해보험은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4
전시물 운송보험 계약은 증권에 정한 시작·종료 일시 안에 있으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 구간에 있는 사고를 보장하도록 정했다. 보험기간과 운송구간을 결합한 이 계약의 분류는?
1기간보험
2구간보험
3장기보험
4혼합보험
문제 ID: #14858
✓ 정답: 4번
힌트: 책임 범위를 정하는 두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해설: 보험기간과 특정 구간을 결합한 보험은 혼합보험입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5
건물 소유자가 화재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그 건물에 대한 개인적 애착을 함께 보험가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보험이익의 경제성 요건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래 이익은 사고 시 존재가 확정되어도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건물 소유권이 있으면 금전 평가 없이 경제성 요건이 충족된다.
3요청한 가입금액을 객관적 재산가치와 관계없이 보험가액으로 정한다.
4개인적 애착 자체는 금전으로 평가할 피보험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ID: #14859
✓ 정답: 4번
힌트: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이익을 금전 평가하는 일을 나누세요.
해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므로 개인적 애착 자체와 구별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6
장기재산보험의 계약자가 보험기간을 변경하려 한다. 약관에서 허용하는 변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자의 변경신청서 제출로 변경내용이 확정된다.
2보험회사의 승낙과 약관의 변경요건에 따라 변경내용이 확정된다.
3회사의 변경보험료 견적 제공으로 변경내용이 확정된다.
4기존 보험료의 정기 출금으로 변경내용이 확정된다.
문제 ID: #14860
✓ 정답: 2번
힌트: 신청과 승인 완료를 구분하세요.
해설: 보험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과 약관의 변경요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7
장기 재산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나중에 같은 보험목적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맞는 설명은?
1동일 위험의 기존 계약을 알게 된 경우에도 회사에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2보험금 청구 때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번에는 보험증권을 수정하지 않는다.
3새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중복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4가입금액 합계가 자신의 예상손해보다 작다고 판단하면 통지를 미룬다.
문제 ID: #14861
✓ 정답: 1번
힌트: 새 계약 체결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알게 된 경우도 보세요.
해설: 동일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8
계약자의 사기 없이 재산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 이를 이유로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려 한다. 상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과 사실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사기가 없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2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보험료 감액 청구는 이미 발생한 사고의 손해액을 늘리는 절차이다.
4보험료를 감액하면 보험가액도 같은 비율로 낮추어 초과를 해소한다.
문제 ID: #14862
✓ 정답: 2번
힌트: 초과가입이 사기인지 아닌지, 감액이 어느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지 구분하세요.
해설: 선의의 초과보험에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과거 보험료의 소급 반환과 구별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9
보험회사가 계약자적립액을 쌓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할 영업이익 배당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2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가보험료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3장래 보험금·환급금 지급책임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신규 계약의 모집비용을 예상하여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ID: #14863
✓ 정답: 3번
힌트: 사업 운영비인지 미래 계약 급부의 재원인지 보세요.
해설: 계약자적립액은 장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 지급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0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는 단계의 주요 설명사항만 바르게 묶은 것은?
1필요 서류-심사 절차-예상 심사기간과 지급일
2가입 목적 확인-주계약·특약 보험료-고지위반의 효과
3보험료 납입기간-해약환급금 산출근거-보험금 수령자 지정
4모집인의 대리권-승낙 거절 시 사유-청약서 부본 교부
문제 ID: #14864
✓ 정답: 1번
힌트: 고객이 지금 해야 할 일이 가입인지 보험금 청구인지 구분하세요.
해설: 보험금 청구 단계에는 필요 서류, 담당 부서·연락처,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지급일 등을 안내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1
모집인이 특정 상담 고객에게 주는 상품요약서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홍보물을 준비한다. 제공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설명은?
1상품요약서: 모집광고 / 온라인 홍보물: 보험안내자료
2상품요약서: 모집광고 / 온라인 홍보물: 모집광고
3상품요약서: 보험안내자료 / 온라인 홍보물: 보험안내자료
4상품요약서: 보험안내자료 / 온라인 홍보물: 모집광고
문제 ID: #14865
✓ 정답: 4번
힌트: 매체보다 누구에게 제공하는 자료인지 보세요.
해설: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모집광고를 구분해야 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2
보유기간이 끝나고 처리 목적도 달성하여 고객정보 전자파일과 그 업무용 복사본 모두가 파기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상 별도 보존 의무 등 예외는 없다. 파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일반 삭제와 휴지통 비우기를 한 뒤 복구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2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본과 파기 대상 복사본을 삭제한다.
3원본의 이름·연락처를 지우고 같은 정보가 담긴 업무용 복사본은 남긴다.
4원본을 영구 삭제하고 복구 가능한 동일 정보의 백업본은 남긴다.
문제 ID: #14866
✓ 정답: 2번
힌트: 삭제 후 동일한 개인정보가 복구되거나 다른 사본에 남는지 확인하세요.
해설: 파기 대상 원본과 복사본을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해야 합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3
고객은 보험계약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제휴업체의 상품 권유 목적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처리로 옳은 것은? 별도 법적 근거는 없다.
1계약관리 동의를 제휴업체의 상품 권유 동의로 확대하지 않는다.
2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이므로 계약관리 동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면 상품 권유도 계약관리 목적에 포함한다.
4정보 제공 후 고객이 거절하면 제휴업체 이용 동의를 정리한다.
문제 ID: #14867
✓ 정답: 1번
힌트: 계약관리와 다른 회사의 영업 권유가 같은 목적인지 보세요.
해설: 동의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제휴업체 상품 권유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4
고객이 전화로 청약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보험회사의 처리에 맞는 것은?
1신규 청약 때 녹음했으므로 정정 요청 내용은 별도 기록 없이 반영한다.
2모집인이 고객이라고 확인하면 청약 내용 확인 절차를 대신한다.
3본인과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에 정정 요청을 녹음한다.
4증권 발급 전에는 정정 요청을 받지 않고 계약 이후 해지로 처리한다.
문제 ID: #14868
✓ 정답: 3번
힌트: 최초 청약 기록과 이후 정정 기록을 구분하세요.
해설: 전화로 확인·정정 요청을 받으면 본인과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에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5
보험료 이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객은 가입 절차 제출용으로 영수증을 먼저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모집질서에 맞는 대응은?
1고객이 납입을 약속하면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먼저 발행한다.
2발행일을 다음 주로 적어 현재 보험료 수령 증빙으로 제공한다.
3개인 메모로 이체 예정액을 확인한 뒤 회사 영수증을 발행한다.
4보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 영수증을 선발행하지 않는다.
문제 ID: #14869
✓ 정답: 4번
힌트: 영수증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보세요.
해설: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선발행해서는 안 된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6
보험회사에 소속된 다음 사람 중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지위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집자 등록은 없는 것으로 한다.
1대표이사
2일반 영업직원
3감사
4사외이사
문제 ID: #14870
✓ 정답: 2번
힌트: 임원 중 적용 제외 직위를 확인하세요.
해설: 보험회사는 소속 임원·직원을 통하여 직접 모집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보험 전용] 문항 17
A사는 보증보험·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의 허가를 받았다. B사는 자동차보험에만 허가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제3보험 허가 의제의 판단은?
1A는 보증보험 허가가 없으므로 충족하지 않는다.
2A는 전부 요건을 충족하고 B는 충족하지 않는다.
3A와 B 모두 손해보험 허가가 있으므로 충족한다.
4B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므로 전부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ID: #14871
✓ 정답: 2번
힌트: 전부의 범위와 제외 종목을 함께 보세요.
해설: 조항에서 정한 전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A사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18
실손급부가 있는 계약의 다른 회사 가입내역을 확인·교환하는 주된 이유는?
1여러 회사 중 보험료가 가장 낮은 회사에 지급책임을 몰기 위해서
2큰 가입금액의 계약만 남기고 나머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3중복가입 시 지급책임을 조정해 초과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4다른 회사의 진단급부를 현재 계약의 보험료로 정산하기 위해서
문제 ID: #14872
✓ 정답: 3번
힌트: 다른 계약을 아는 것이 어떤 보상 원칙에 필요한지 보세요.
해설: 실손의 중복보상 조정과 초과이득 방지가 목적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19
약정 지급기일을 넘긴 보험금에서, 일부 기간의 지연은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었다. 약관은 그 해당기간의 지연이자를 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석으로 옳은 것은?
1수익자 책임기간과 그 밖의 지연기간을 구분한다.
2수익자 책임이 하루라도 있으면 전체 지연기간 이자를 제외한다.
3수익자 책임기간에는 확정된 보험금 원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한다.
4회사 책임기간의 이자를 수익자 책임기간의 이자로 상계한다.
문제 ID: #14873
✓ 정답: 1번
힌트: 제외하는 대상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보세요.
해설: 해당기간이라는 범위에 맞춰 지연 원인별 기간을 구분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0
5세대 상해급여의 상해 범위에 포함되는 중독증상은? 다른 보장요건과 면책은 문제되지 않는다.
1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결과 생긴 증상
2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유독가스를 일시에 흡입해 생긴 증상
3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유독물질을 섭취한 결과의 만성 증상
4세균성 음식물 중독으로 확인된 증상
문제 ID: #14874
✓ 정답: 2번
힌트: 노출 물질뿐 아니라 우연성·일시성을 확인하세요.
해설: 우연히 일시에 유독가스·물질을 흡입·흡수·섭취해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1
우연하고 급격한 외부 사고의 직접 결과로 영구적 기능손상이 남았지만 피부 상처자국은 없다. 약정 장해기준도 충족했다. 판단은?
1외관상 상처 면적에 비례한 지급률로 바꾸어 적용한다.
2피부 상처가 없으면 기능손상은 질병으로 분류한다.
3피부 치료비가 없으면 정액 장해급부도 지급하지 않는다.
4외관상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배제하지 않는다.
문제 ID: #14875
✓ 정답: 4번
힌트: 상해의 결과를 피부 손상으로만 좁히지 마세요.
해설: 상해는 눈에 보이는 피부 상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특약 가입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승차하던 중 적격 교통사고로 다쳤다. 완전히 탑승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보장범위에서 빠진다고 본 심사에 대한 설명은?
1탑승 목적의 승하차 중 교통사고도 보장범위에 든다.
2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면 일반상해의 원인도 부정된다.
3버스가 영업용이므로 운전자형 가입자에게만 보장한다.
4좌석에 앉기 전이므로 대중교통 담보는 적용할 수 없다.
문제 ID: #14876
✓ 정답: 1번
힌트: 차 안에 앉아 있는 때만 보장하는 담보인지 보세요.
해설: 교재의 대중교통 담보는 이용 목적의 승하차 중 사고도 포함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3
관공서가 재난 조사 후 사망한 것으로 통보했다. 통보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연월일이 다르다. 교재의 상해사망 약관에서 이 경우 사망 기준일은?
1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2관공서가 보험회사에 통보한 날
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4보험회사가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날
문제 ID: #14877
✓ 정답: 3번
힌트: 사망한 때와 이를 나중에 알린 때를 구분하세요.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4
암진단급부는 이미 지급되었다. 암입원담보는 암 직접치료 목적 입원을 요구한다. 이번 입원은 약관 심사상 직접치료가 아닌 요양 목적만으로 확인됐다. 해당 입원급부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