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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제3보험시험(생명보험협회) 2026년 제7회 제3보험 · 30문항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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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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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문항 구성자주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AI가 문항·선지·해설 초안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3. 검수 후 공개정답과 해설의 검수 상태를 통과한 문항만 공개하며, 접수된 정정요청은 다시 확인해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알아두세요.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나 합격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며, 법령·제도 변경 또는 AI의 특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같은 나이인 두 집단의 1년간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연초 생존자는 A집단 5,000명, B집단 15,000명이며 그해 사망자는 각각 20명, 45명이다. 두 집단을 합친 연초 생존자에 대한 사망률은?
0.300%
0.325%
0.350%
0.400%
문제 ID: #14568
✓ 정답: 2번
힌트: 합친 집단에서는 분자와 분모를 각각 합한다.
해설: 합친 집단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자 수를 전체 연초 생존자 수로 나눈다. (20+45)÷(5,000+15,000)×100=0.325%이다. 집단의 크기가 다르므로 각 사망률 0.4%와 0.3%의 단순평균 0.35%를 사용하면 안 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보장내용과 보험기간이 같은 계약을 비교할 때, 일시납 보험료가 연납 보험료의 단순 합계보다 적게 산출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앞으로 낼 보험료를 먼저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시납에서는 예정사망률 대신 실측사망률로 위험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일시납에서는 장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고 연납에서는 이자를 빼기 때문이다.
연납은 납입 때마다 신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연령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제 ID: #14569
✓ 정답: 1번
힌트: 앞으로 낼 돈을 회사가 먼저 받아 보유하는 효과를 생각한다.
해설: 일시납에서는 앞으로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미리 받는다. 그 금액을 적립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므로 분할 납입액의 단순 합계보다 적게 된다. 일시납이라는 이유로 사망률 산출기준을 실제 사망률로 바꾸는 것은 아니며, 연납도 보험료를 낼 때마다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3년 뒤 보험료 일시납 재원으로 2,315만2,500원을 준비하려 한다. 오늘 한 번만 적립하고 매년 말 연 5%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오늘 필요한 금액은? 추가 납입·세금·수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2,000만원
2,100만원
2,205만원
2,315만2,500원
문제 ID: #14570
✓ 정답: 1번
힌트: 미래 목표액을 세 번의 이자 발생 이전으로 되돌려 계산한다.
해설: 현재 필요액에 1.05를 세 번 곱한 금액이 목표자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315만2,500원÷1.05÷1.05÷1.05=2,000만원이다. 역산 확인도 2,000만원×1.05×1.05×1.05=2,315만2,500원으로 일치한다. 이율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상품의 수익률을 뜻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사망보험금 5억원인 계약의 현재 해약환급금은 600만원이다.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계약대출 2,000만원을 신청하려 한다. 대출 가능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망보험금의 범위 안이므로 신청액 전부가 대출 한도에 포함된다.
납입한 보험료 합계를 한도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보험가입금액과 남은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약관이 정한 대출 가능 범위를 확인한다.
문제 ID: #14571
✓ 정답: 4번
힌트: 미래 사고에 대한 보장액과 지금 계약에 쌓인 환급재원을 구별한다.
해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받는다. 사망보험금 5억원은 사망사고 시 지급되는 보장액이지 현재 대출재원이 아니다. 해약환급금이 600만원인 계약에서 이를 넘는 2,000만원을 사망보장액만으로 대출할 수는 없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법원이 피보험자에 대해 2026년 4월 1일 실종선고를 하였다. 법원 결정상 실종기간의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 선고 취소 등은 없다. 보험기간 내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선고를 청구한 날
2025년 6월 30일
2026년 4월 1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문제 ID: #14572
✓ 정답: 2번
힌트: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날짜와 그 결정이 인정한 사망 시점을 구별한다.
해설: 민법 제28조와 표준약관상 실종선고의 사망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한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을 사용한다. 선고일이나 보험금 청구일을 사망일로 바꾸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설계사가 병력을 사실대로 알리지 말도록 권유했고 계약자는 중요한 병력을 고의로 누락했다. 조사 결과 설계사의 권유가 없었어도 같은 병력을 누락했을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이 경우 고지 방해에 관한 표준약관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설계사의 권유가 있었으므로 계약자의 독립적인 누락 의도는 판단하지 않는다.
권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보험금 지급 이후에만 해지 여부를 판단한다.
권유가 없어도 누락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해지·보장제한이 가능하다.
권유가 있었더라도 계약 체결 후 3년을 기다려야 해지할 수 있다.
문제 ID: #14573
✓ 정답: 3번
힌트: 모집자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같은 고지 위반을 했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해설: 모집자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해지·보장제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위가 없었어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해지·보장제한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예외가 인정되고 행사기간도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보험기간이 8개월인 계약에서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되었다. 표준약관에 따라 적법한 납입최고를 하려면 납입최고기간을 최소 며칠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가?
7일
10일
14일
30일
문제 ID: #14574
✓ 정답: 1번
힌트: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납입최고기간은 14일 이상이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이다. 보험기간 8개월은 이 단기 계약의 기준에 해당한다. 7일은 최소기간이며 더 긴 기간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뜻은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계약자가 기간 내에 부활을 청약했다. 해약환급금은 받지 않았다. 회사는 해지 전에 입원보험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활을 거절하려 한다. 표준약관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지 전 보험금 지급 이력이 있으면 부활 청약기간이 남아도 거절한다.
해지 전 보험금 지급 이력이 있으면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다.
과거 지급 보험금을 반환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 계약 효력이 회복된다.
해지 전 지급사유만으로 거절하지 않으며 부활 시 위험선택은 실시한다.
문제 ID: #14575
✓ 정답: 4번
힌트: 과거 지급사유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과 부활 시 새로운 심사는 구별한다.
해설: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개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위험선택 등은 신계약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의 위험정보를 심사할 수 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특정질병 부담보와 특정부위 부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질병 부담보는 발생 부위보다 지정된 질병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특정부위 부담보는 지정된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급부를 제한한다.
특정질병 부담보는 같은 질병이라도 발생 부위가 바뀌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과 청약 전체를 거절하는 것은 구별된다.
문제 ID: #14576
✓ 정답: 3번
힌트: 제외 대상을 질병명으로 정했는지 신체부위로 정했는지 구별한다.
해설: 특정질병 부담보는 해당 질병이 발생한 신체부위와 관계없이 지정 질병의 진단·입원·수술 등 생존급부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특정부위 부담보는 지정된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기준으로 한다. 질병의 발생 부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질병 부담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A는 거짓 보험금 청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며 참여 수수료를 받겠다고 권유했다. 참여자가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적발되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알선·유인·권유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와 별도로 보험사기행위의 권유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권유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니면 보험사기 권유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참여 수수료를 실제로 받은 뒤에만 보험사기 권유 금지가 적용된다.
문제 ID: #14577
✓ 정답: 2번
힌트: 보험사기행위와 그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각각 금지되는지 살펴본다.
해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알선·유인·권유도 금지한다. 권유 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수수료 수령을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문제는 사기 권유의 금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개별 처벌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고객은 B은행의 보험 판매 창구에서 A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했다. 보장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험을 모집한 B은행
보험료를 이체한 고객의 거래은행
B은행과 A생명보험회사가 각각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A생명보험회사
문제 ID: #14578
✓ 정답: 4번
힌트: 상품을 판매한 창구와 보험자로 계약을 인수한 회사를 구별한다.
해설: 방카슈랑스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는 보험회사이다. 판매 창구와 보험계약상 책임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A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두 처분 모두 후견·미복권 파산에 따른 취소가 아니며, 최종 처분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다.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재등록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반복 취소의 결격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등록할 수 없다.
최종 취소 후 2년을 지났으므로 반복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첫 번째 취소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종 취소일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반복 취소는 마지막 처분을 받은 연도가 끝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문제 ID: #14579
✓ 정답: 1번
힌트: 반복 취소에서는 마지막 처분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간을 계산한다.
해설: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등록취소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1회 취소의 2년 기준과 구별한다. 2년 6개월은 반복 취소의 3년 기준에 미달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모집 자격이 없는 A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다. 등록 설계사는 마지막 청약 절차만 처리했고, 보험회사는 A의 모집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려 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험업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청약서에 등록 설계사의 이름을 쓰면 A의 모집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모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실제 모집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같은 모집 대가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A가 보험료를 직접 받지 않았으면 모집 대가 지급이 허용된다.
문제 ID: #14580
✓ 정답: 2번
힌트: 청약서의 명의보다 실제로 모집을 수행한 사람과 지급 대가의 성격을 본다.
해설: 보험업법 제99조는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A는 단순한 연락처 전달이 아니라 상품 설명과 가입권유를 수행했고 법정 예외도 없다. 등록 설계사가 마지막 절차를 처리하거나 지급 명목을 바꾸어도 실제 무자격 모집의 대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자가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했다.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반환방법과 반환기한에 맞는 처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현금 반환한다.
철회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대금 청구를 막는다.
회사의 철회 승인일부터 3영업일 이내 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대금 청구를 막는다.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대금 청구를 막는다.
문제 ID: #14581
✓ 정답: 4번
힌트: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 회사가 반환해야 하는 기한, 그 기한의 시작점을 구별한다.
해설: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신용카드 회사가 보험료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본다. 15일은 보험증권 수령 후의 일반적인 철회 가능기간과 관련된 수치이지 반환기한이 아니다. 반환기한을 회사의 별도 승인일부터 계산하거나 사업비를 공제한 해약환급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액분쟁사건으로 인정되어 금융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었다. 조정안 제시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합의권고·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도 없다. 보험회사의 제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정안 제시 전에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모두 제소할 수 없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보험회사는 조정안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소할 수 있다.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의 제소가 제한된다.
소액분쟁이면 보험회사는 조정 종료 후에도 같은 사건을 제소할 수 없다.
문제 ID: #14582
✓ 정답: 3번
힌트: 제소 제한을 받는 당사자와 제한이 지속되는 절차상 시점을 구별한다.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는 요건을 갖춘 소액분쟁의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대상기관이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면통지를 받거나 법정 기간 내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예외는 문제에서 제외했다. 이 제한은 소비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소 금지나 조정 종료 후의 영구 금지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보험회사가 2/4분기 상반기 임시결산공시를 게시하였다. 생명보험 경영공시의 기준에 따른 이 공시내용의 게시 유지기간은?
공시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3/4분기 임시결산공시를 하기 전까지
당해연도 결산공시를 하기 전까지
공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문제 ID: #14583
✓ 정답: 3번
힌트: 상반기 공시의 예외 기준과 연간 결산공시의 게시기준을 나누어 본다.
해설: 분기별 임시결산공시는 일반적으로 다음 분기 임시결산공시 전까지 게시하지만 2/4분기 상반기 공시는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결산공시 전까지 게시한다. 결산공시 자체의 3년 게시기준과 구별해야 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2026년 10월 기준 A은행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 1억2,000만원이 있다. A은행 예금으로 운용한 원금·소정의 이자 합계가 6,000만원이고 나머지 6,000만원은 실적배당형 펀드의 평가액이다. A은행에 대한 다른 퇴직연금 적립금은 없다. 이 적립금 중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0원
6,000만원
1억원
1억2,000만원
문제 ID: #14584
✓ 정답: 2번
힌트: 계좌 이름만 보지 말고 적립금을 운용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해설: DC형 퇴직연금은 예금 등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보호한다. 현재 보호 한도는 1인당 동일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이므로, 이 사례의 보호 대상 예금 6,000만원은 한도 안에 있다. 펀드 6,000만원을 더해 1억원이나 1억2,0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소득과 자기 재산이 있는 성년 A는 계약기간 중 부모에게 증여받은 3,600만원과 자기 자금 2,400만원으로 저축성보험 보험료 총 6,000만원을 직접 납입했다. 계약자·피보험자·만기수익자는 A이며 만기보험금은 9,000만원이다. 보험금의 증여 규정에 따라 만기 시 추가로 계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금전 증여 3,600만원과 증여재산공제·세액 계산은 별도로 한다.
0원
1,200만원
1,800만원
5,400만원
문제 ID: #14585
✓ 정답: 3번
힌트: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낸 경우와 증여받은 돈으로 수익자가 낸 경우를 구별한다.
해설: 보험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재원에 대응하는 보험금에서 해당 납입보험료를 뺀다. 9,000만원×(3,600만원÷6,000만원)−3,600만원=1,800만원이다.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의 5,400만원 계산과 구별한다. 이 값은 추가 증여재산가액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2026년에 A는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납입하려 한다. 두 계약을 모두 10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며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의 별도 비과세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별 납입액이 각각 1억원 이하이므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보험료 금액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첫 계약만 1억원 한도를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계약은 한도에서 제외한다.
계약자별 납입액 합계가 1억원을 넘어 제시한 요건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문제 ID: #14586
✓ 정답: 4번
힌트: 한도를 회사별로 나누는지 동일 계약자 기준으로 합하는지 확인한다.
해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의 해당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 및 10년 이상 유지 등이다. 회사가 달라도 계약자별로 합산하므로 7,000만원+5,000만원=1억2,000만원은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0년 유지 계획만으로 금액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보험모집업을 하는 설계사가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수당이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 수입의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문제 ID: #14587
✓ 정답: 1번
힌트: 지급 주기보다 용역 제공 관계와 수입의 성격을 먼저 본다.
해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지급 주기만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바뀌지 않는다. 퇴직 대가나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도 아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1
경력에 의한 별도 경로가 없는 제3보험 신규 설계사 지원자가 법정 교육요건을 충족하고 9개월 뒤 협회 시험에 합격했다. 연수과정 요건 중 교육·시험의 관계에 관한 판단은?
교육과 시험 합격 사이의 1년 이내 요건을 충족한다.
시험 합격 요건이 없어지고 교육요건만으로 대체된다.
시험에 먼저 합격한 뒤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교육을 마친 해의 12월을 넘기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문제 ID: #14588
✓ 정답: 1번
힌트: 같은 연도인지보다 두 요건 사이의 기간을 보세요.
해설: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해당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2
손해보험회사가 제3보험에 부가하는 질병사망특약의 법정 요건으로 옳은 조합은?
만기 80세 이하 / 개인당 2억원 이내 /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 초과 가능
만기 80세 이하 / 계약당 2억원 이내 /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 이내
만기 80세 이하 / 개인당 2억원 이내 /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 이내
만기 90세 이하 / 개인당 2억원 이내 /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 이내
문제 ID: #14589
✓ 정답: 3번
힌트: 나이뿐 아니라 금액의 적용 단위도 보세요.
해설: 80세 이하 만기, 개인당 2억원 이내, 납입보험료 합계 이내의 만기환급금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3
상해보험 가입자가 사무직을 유지하면서 새로 영업용 운전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계약 후 직업·직무변경 통지 대상인지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기존 직무를 유지해도 추가 직무의 통지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 업무 소득이 기존 급여보다 많아진 때부터 검토한다.
주말에만 하는 업무라면 직업·직무가 아닌 취미로 처리한다.
주된 직장을 퇴사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업무는 검토하지 않는다.
문제 ID: #14590
✓ 정답: 1번
힌트: 기존 업무의 종료만이 변경인지 생각해 보세요.
해설: 기존 직무 변경 없이 새로운 직무를 추가하는 경우도 약관상 통지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4
난방기 고장으로 갑자기 유출된 가스에 뜻밖에 노출되어 급성중독이 생겼다. 원인이 신체 내 질병이 아닌 외부 가스이고 인과관계도 확인되었다. 상해 판단으로 옳은 것은?
외부 원인의 급성중독도 상해사고 여부를 검토한다.
흡입된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내재 원인으로 분류한다.
중독이라는 진단명은 상해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기준이다.
상처자국이 없으면 외래성이 없는 질병으로 분류한다.
문제 ID: #14591
✓ 정답: 1번
힌트: 결과가 나타난 위치와 사고 원인이 비롯된 위치를 구별하세요.
해설: 외부 원인으로 급격·우연하게 생긴 급성중독도 상해사고 판단 대상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5
보장조건이 같은 질병보험 A와 B의 안내에서 B는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낮추어 A보다 보험료를 낮춘 구조라고 설명한다. 비교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B의 낮은 환급률을 암진단 보험금 감액률로 적용한다.
해약환급금을 낮춘 차이는 두 상품의 보장질병 수 차이로 본다.
납입 중 해지 시 환급액과 계약 유지 가능성을 함께 비교한다.
보험료가 낮은 B의 중도해지 환급률이 더 높다고 본다.
문제 ID: #14592
✓ 정답: 3번
힌트: 사고보험금과 중도해지 환급금은 다릅니다.
해설: 보험료 차이와 함께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6
CI급부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졸중을 지급사유로 한다. 진단서에 뇌졸중 병명은 있으나 약관의 중대한 상태 요건 충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판단은?
입원비가 가입금액보다 적으면 중대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뇌졸중이라는 병명만으로 중대한 상태까지 확인된 것으로 본다.
병명 확인과 별도로 약관상 중대한 상태 요건을 확인한다.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은 사실로 CI 상태요건을 대신한다.
문제 ID: #14593
✓ 정답: 3번
힌트: 같은 병명이라도 약관이 요구하는 상태 정의를 보세요.
해설: CI급부는 해당 약관의 중대한 질병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7
연계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이용해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 서비스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전송한 진료비 전액을 약관심사 없이 보험금으로 확정한다.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보험 부담금으로 정산한다.
문제 ID: #14594
✓ 정답: 2번
힌트: 청구 경로의 변화와 보장내용의 변화를 구별하세요.
해설: 실손 청구전산화는 청구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8
같은 이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두 병원의 공개가격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정보를 이용할 때 옳은 해석은?
공개된 항목별 가격을 해당 진료의 최종 총액으로 본다.
같은 항목명이면 장비·시술 조건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공개가격이 낮으면 실손 보상비율도 낮은 것으로 본다.
항목별 가격을 비교하되 함께 제공되는 진료·재료 등도 확인한다.
문제 ID: #14595
✓ 정답: 4번
힌트: 비교 항목의 가격과 한 번의 진료 전체 비용을 구별하세요.
해설: 공개가격은 비교자료이며 실제 총액은 진료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9
공적 장기요양급여는 법정 인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민영 A계약은 일상생활장해의 약정 지속기간을 90일로 정한다. 두 기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적 인정의 6개월 기준과 민영약관의 90일을 구분한다.
공적 인정의 6개월은 민영보험 가입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다.
공적 인정에 쓰는 6개월을 A의 90일 대신 적용한다.
A의 90일이 지나면 공적 장기요양등급도 인정된 것으로 본다.
문제 ID: #14596
✓ 정답: 1번
힌트: 공적 인정의 내용과 민영계약의 대기·지속기간은 다릅니다.
해설: 공적 장기요양급여의 인정기준과 민영약관의 상태 지속기간은 다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0
한 계약의 주계약은 중증치매를, 가입된 특약은 별도로 경증치매를 보장한다. 경증치매 특약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계약의 중증치매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지급 판단은?
특약에서 지급하면 주계약의 중증치매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특약 급부를 심사하며 주계약 급부는 별도 상태요건을 적용한다.
주계약이 미충족이므로 가입 특약의 지급사유도 소멸한다.
같은 치매이므로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을 평균하여 지급한다.
문제 ID: #14597
✓ 정답: 2번
힌트: 같은 질병명 안에서도 가입된 급부의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가입된 특약과 주계약의 지급사유를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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