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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의고사 · 전문자격

보험설계사제3보험시험(생명보험협회) 2026년 제6회 제3보험 · 30문항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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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기출문제 학습을 보완하도록 출제기준과 주요 출제 영역을 바탕으로 만든 CBT 형식의 AI 모의고사이며, 실제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회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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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1. 출제 범위 분석공개된 출제기준과 과목별 학습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종목에 따라 NCS 학습모듈과 과년도 출제 영역을 참고합니다.
2. 새 문항 구성자주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AI가 문항·선지·해설 초안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3. 검수 후 공개정답과 해설의 검수 상태를 통과한 문항만 공개하며, 접수된 정정요청은 다시 확인해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알아두세요.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나 합격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며, 법령·제도 변경 또는 AI의 특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생활유지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
민영보험
기업보장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문제 ID: #14538
✓ 정답: 4번
힌트: 보험방식의 위험 분담인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지원인지 구별한다.
해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기업의 복리후생과 상담·재활 등의 사회서비스와 구별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보험료 산출에서 적용이율을 반영해 장래 지급액을 미리 할인하였다. 이 가격 산정 전제와 자산운용을 연결하여 검토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운용원칙은?
수익성
공익성
유동성
안정성
문제 ID: #14539
✓ 정답: 1번
힌트: 자산을 빨리 현금화하는 문제인지 운용으로 수익을 얻는 문제인지 확인한다.
해설: 적용이율로 미리 할인한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므로 생명보험자산은 기본적으로 적용이율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이는 수익성 원칙이다. 현금화 가능성이나 원금의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이 질문의 직접적인 목적은 할인에 대응하는 운용수익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가계의 월 실수령소득은 420만원이다. 생활비 280만원, 대출상환 60만원, 기존 보험료 30만원을 매월 지출한다. 나머지를 전부 교육자금으로 적립하려 한다. 수입·지출이 12개월 동안 같고 이자·물가는 고려하지 않을 때, 연간 목표 720만원까지 부족한 금액은?
0원
120만원
600만원
720만원
문제 ID: #14540
✓ 정답: 2번
힌트: 먼저 매월 남는 금액을 구한 뒤 연간 목표와 같은 기간으로 비교한다.
해설: 매월 적립 가능액은 420-280-60-30=50만원이다. 12개월이면 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어 목표 720만원보다 120만원 부족하다. 현재의 현금흐름을 파악한 후 목표에 필요한 조정을 검토하는 재무설계의 적용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사망보험에서 어떤 가입자는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고, 다른 가입자는 보험기간을 생존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수지상등은 각 개인의 납입액과 수령액을 같게 한다는 원칙이 아니다.
그렇다. 모든 가입자가 본인의 납입액만큼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 개인의 납입액과 수령액이 다르면 보험료 산출 당시의 사망률 가정도 틀린 것으로 본다.
아니다. 집단의 보험료 총액과 지출은 보험료 산출에서 비교하지 않는다.
문제 ID: #14541
✓ 정답: 1번
힌트: 원칙이 적용되는 단위가 개인인지 위험을 모은 집단인지 확인한다.
해설: 수지상등은 전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지출비용 총액의 균형을 맞추도록 보험료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개별 계약자의 납입액과 받는 보험금은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를 개인별로 정산하거나 집단의 수입·지출 비교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회사가 청약 단계에서 다른 보험가입내역을 질문했고 계약자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 다른 병력 누락·사기취소 등은 없으며 회사는 오직 다른 보험가입내역의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맞는 판단은?
질문서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해당 위반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한다.
집중 가입 정보는 심사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보험가입내역의 고지 위반만으로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
다른 보험가입내역은 가입 후 언제 발견하더라도 일반 고지 위반 해지 대상이다.
문제 ID: #14542
✓ 정답: 3번
힌트: 인수심사에 쓸 수 있는 정보와 약관이 허용한 해지 근거를 분리한다.
해설: 다른 보험가입내역은 인수심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재의 표준약관 설명은 그 내역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심사 정보의 활용과 계약 후 제재의 근거를 구별하며, 거짓 답변을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무진단 사망보험 청약 때 피보험자의 직업별 가입한도 7,00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억원을 청약했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회사가 아직 승낙하지 않은 때 보장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고지 위반·면책·공제는 없으며 한도 안의 청약액은 보장요건을 충족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지급액은?
0원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문제 ID: #14543
✓ 정답: 3번
힌트: 승낙 전이라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는지, 명시한 한도의 초과 부분만 배제하는지 판단한다.
해설: 승낙 전에도 원칙적으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 다만 청약 때 직업별 가입한도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 승낙 전 사고의 초과 청약액은 보장하지 않는다. 한도 안의 7,000만원은 지급하며 초과액 3,000만원만 제외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회사가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 조사 동의를 요청했다. 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지연된다. 이 사유의 약관상 효과로 옳은 것은?
동의 거부가 확인되면 약정 보험금 청구권 전체가 소멸한다.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10영업일 후에는 청구액 전부를 지급한다.
동의 거부 이후에는 지급지연 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가산한다.
문제 ID: #14544
✓ 정답: 2번
힌트: 약정 보험금의 권리와 확인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구별한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동의 거부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반 지급기일의 예외도 적용한다. 이것이 보험금 청구권 전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보험사고 전에 필요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수익자를 변경했다. 아직 회사에는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변경된 수익자의 자필서명만 회사에 보관한다.
보험사고 후 기존 수익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자를 변경된 수익자로 반드시 변경한다.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통지한다.
문제 ID: #14545
✓ 정답: 4번
힌트: 피보험자의 동의와 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구별한다.
해설: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나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사전 서면동의, 회사에 대한 통지와 계약자 명의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다음 중 계약 인수 단계의 언더라이팅보다 보험금 청구 이후의 클레임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청약자의 건강·직업위험에 따른 최초 인수조건 결정
청약서의 직업별 가입한도 초과 여부 확인
보험사고 조사 후 수익자를 확정하고 지급 여부 심사
상품 개발을 위한 계약유지율 가정 설정
문제 ID: #14546
✓ 정답: 3번
힌트: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정하는 단계와 발생한 사고의 급부를 심사하는 단계를 나눈다.
해설: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접수, 사고 조사, 심사, 수익자 확정, 지급 및 부지급 처리 등을 포함한다. 가입 단계의 위험선택이나 상품 개발 가정과 구별한다. 단순 송금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갱신을 앞둔 보장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다음 기간의 보험료와 보장조건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렸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안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갱신 전에 변경 보험료와 보장조건을 설명하고 관련 청구절차를 안내한다.
갱신 전에 변경 보험료를 설명하고 보장조건은 최초 가입 당시 내용으로 안내한다.
갱신 전에 변경 보장조건을 설명하고 보험료는 최초 가입 당시 금액으로 안내한다.
갱신 보험료가 납입된 뒤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그전에는 기존 조건으로 안내한다.
문제 ID: #14547
✓ 정답: 1번
힌트: 갱신으로 바뀌는 항목이 무엇인지, 고객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본다.
해설: 판매 후 고객관리는 보유계약의 유지와 보장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이다. 갱신에 따른 보험료와 보장조건의 변경이 예정된 사례에서는 갱신 전에 변경 사항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험료나 보장조건 중 하나를 최초 가입 내용으로 안내하거나 납입 후에야 변경 사항을 알리는 방식은 고객이 현재 계약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계약자가 보험중개사에게 보험회사에서 받은 중개 대가와 법령상 장부 내용의 증명서를 요청했다. 요청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계약자에게 직접 받은 대가만 알리고 장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가를 알리고 증명서 발급은 장부 열람으로 대신한다.
대가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게 하고 중개사는 장부 열람을 제공한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가를 알리고 요청한 장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문제 ID: #14548
✓ 정답: 4번
힌트: 대가를 누가 지급했는지와 장부 열람·증명서 발급이 같은 절차인지를 나누어 본다.
해설: 보험중개사는 계약자 요청 시 보험회사에서 받은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알려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요청한 내용의 증명서도 발급해야 한다. 정보의 지급 주체와 열람·증명서 발급의 차이를 구별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집 중 계약자에게 끼칠 손해 등에 대비하여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 예탁한다.
장래의 모집수수료를 미리 받기 위한 담보로 생명보험협회에 예탁한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등록이 유지되므로 영업보증금 예탁을 종료한다.
보험중개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 개시 7일 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다.
문제 ID: #14549
✓ 정답: 1번
힌트: 대리점의 계약 상대방과 중개사의 감독기관 예탁을 구별한다.
해설: 대리점 영업보증금은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 예탁하고 영업 중에도 예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예탁 등의 보험중개사 방식과 구별하며 금융기관 대리점의 면제 특례는 제외하였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전화모집에 필요한 본인확인·음성녹음·녹음내용 확인 절차를 갖추었다. 모두 사망보장 계약이며 신용보험·기부보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청약서 자필서명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계약자 A·피보험자 B·수익자 A이며 B의 구두동의를 녹음한 계약
계약자·피보험자가 A이고 사망보험수익자는 A의 법정상속인인 계약
계약자·피보험자가 A이고 사망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친구 B인 계약
계약자 A·피보험자 B·수익자 C이며 B의 확인을 A가 대신 답변한 계약
문제 ID: #14550
✓ 정답: 2번
힌트: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 여부,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를 각각 확인한다.
해설: 전화모집의 공통요건을 갖춘 사망·장해보장 계약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은 자필서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타인의 사망·장해보장 계약은 법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구두동의 녹음이나 대리 답변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설계사가 판촉행사 참가자 구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 한다. 법령상 처리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예외 사유는 없다. 참가자가 별도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별도 동의를 받았으므로 판촉행사 참가자 구분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 제공을 하지 않는 조건이면 내부 구분용 수집은 할 수 있다.
고객 동의만으로 예외 사유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행사가 끝나면 삭제하는 조건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 ID: #14551
✓ 정답: 3번
힌트: 일반 개인정보의 동의와 주민등록번호의 별도 처리 제한을 구별한다.
해설: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개인정보의 동의 처리와 구별하여 법률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필요하다. 제시한 상황은 그 예외가 없어 별도 동의, 내부 이용이나 단기 보관만으로 수집할 수 없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일반사망급부 3,000만원에 특정 재해사망일 때만 7,000만원이 추가되는 계약이다. 광고에는 추가 급부의 조건을 빼고 “사망하면 1억원”이라고 표시했다. 이 광고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기본 급부가 있으므로 합계액을 일반사망의 보장액으로 안내해도 적절하다.
합계액이 최대 보장액 이내이므로 추가 급부의 지급조건은 생략해도 적절하다.
해당 재해사망 때 합계액이 지급되므로 사망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표시도 적절하다.
추가 급부의 조건을 생략했으므로 일반사망에도 합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시킨다.
문제 ID: #14552
✓ 정답: 4번
힌트: 합계액을 받을 수 있는 사고와 기본 급부만 받는 사고를 구별한다.
해설: 일반사망에는 3,000만원, 특정 재해사망에는 기본 급부와 추가 급부를 합한 1억원을 지급한다. 합계 계산이 맞거나 실제로 합계액을 받는 사고 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 생략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광고는 지급조건이 다른 급부를 모든 사망에 함께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시키지 않아야 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가입한 질병 담보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 한다. 광고의 짧은 설명만으로는 질병의 정의와 면책조건이 불명확하다. 계약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 원문을 확인할 자료는?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해당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
해당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방법서
문제 ID: #14553
✓ 정답: 1번
힌트: 상품의 운영·요약·가격 계산과 계약조항 원문을 구별한다.
해설: 보험약관은 계약에 적용되는 지급사유·정의·면책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사업방법서는 상품의 운영방법, 상품요약서는 주요 내용의 요약, 산출방법서는 보험료·환급금의 계산 근거와 관계된다. 요약자료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조항 원문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보험금 분쟁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송 중인 사건도 일반 회부 대상으로 정하여 신청 후 30일 동안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미 제소된 사건이면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청 접수 후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회부 전에 수락을 권고한다.
제시한 조정안에 당사자가 20일 동안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처리한다.
문제 ID: #14554
✓ 정답: 2번
힌트: 이미 제소된 사건의 예외와 회부·조정안 작성·수락의 단계를 나누어 본다.
해설: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이다. 일반적인 회부기한만으로 회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60일은 위원회가 회부받은 뒤 조정안을 작성하는 기한이며, 제시 후 20일 내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2026년 거주자의 상속개시 당시 공제대상 금융재산은 보험금 등을 합해 1억8,000만원이고, 입증된 공제대상 금융채무는 3,000만원이다. 최대주주 주식 등 제외 항목은 없으며 다른 공제나 공제종합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1억5,000만원
문제 ID: #14555
✓ 정답: 2번
힌트: 금융채무를 먼저 차감하고 순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구간을 적용한다.
해설: 순금융재산은 1억8,000-3,000=1억5,000만원이다. 1억원 초과 구간이므로 순금융재산의 20%인 3,000만원을 공제하며 2억원 한도에도 미달한다. 금융채무를 빼기 전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거나 순금융재산 전체를 공제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2026년 연금수령일 현재 72세인 사람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과세대상 연금 600만원을 받는다. 적법한 연금수령이며 연간 해당 사적연금은 이것뿐이다. 종신계약·이연퇴직소득 등 다른 세율 적용사유가 없을 때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18만원
24만원
30만원
90만원
문제 ID: #14556
✓ 정답: 2번
힌트: 수령일 현재의 나이 구간과 원천징수액을 확인한다.
해설: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나이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율은 4%이다. 600만원×4%=24만원이다. 3%·5%의 다른 나이 구간이나 연금 외 수령 등에 쓰이는 15%와 구별한다. 이 문제는 최종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지급 시 원천징수액을 묻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보험설계사는 계속 사업 중이며 2025년 모집수당 수입은 7,400만원이다. 2026년 수입이 9,000만원이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2026년 귀속 소득을 적법하게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요건에 따른 판단은?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므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두 해 수입의 평균이 7,500만원 이상이므로 종결되지 않는다.
올해 수입에서 원천징수액을 빼고 7,500만원과 비교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므로 제시한 연말정산으로 종결될 수 있다.
문제 ID: #14557
✓ 정답: 4번
힌트: 올해의 대상요건을 판단할 때 어느 연도의 수입금액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해설: 대상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사용한다. 2026년 판단에 사용하는 2025년 수입은 7,400만원이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적법한 연말정산을 한다는 조건이므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다. 올해 수입·평균 수입·원천징수 후 금액을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1
상해·질병·간병 상품을 취급하는 제3보험업의 보험업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면 법적 분류도 생명보험업으로 바뀐다.
상해와 질병을 함께 담보한 종합형 상품만 제3보험업에 속한다.
실손급부가 포함된 경우에만 제3보험업으로 분류한다.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과 구분되는 보험업의 한 종류이다.
문제 ID: #14558
✓ 정답: 4번
힌트: 판매 회사와 취급 보험업의 구분을 나누어 보세요.
해설: 제3보험업은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과 구분하는 보험업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2
보험업법 제4조제3항의 제3보험 허가 의제만을 검토한다. 보증보험·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의 전부에 허가를 받은 A사와 자동차보험에만 허가를 받은 B사가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른 판단은?
A는 보증보험 허가가 없으므로 충족하지 않는다.
A는 전부 요건을 충족하고 B는 충족하지 않는다.
A와 B 모두 손해보험 허가가 있으므로 충족한다.
B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취급하므로 전부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ID: #14559
✓ 정답: 2번
힌트: 전부라는 요건과 괄호 속 제외 종목을 함께 보세요.
해설: 의제 조항의 전부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A사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3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를 겪었으나 청구 대상 신체장해가 그 사고로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액 장해급부의 지급요건 검토에서 남은 핵심 사항은?
실제 치료비와 약정 장해급여가 같은 금액인지
사고 발생일과 장해 확정진단일이 같은 날인지
해당 사고와 청구 대상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보험자 대신 수익자에게 같은 장해가 있는지
문제 ID: #14560
✓ 정답: 3번
힌트: 사고의 존재와 청구한 결과의 원인을 구분하세요.
해설: 사고의 세 요건 외에 사고와 해당 신체 상해·장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4
예상하지 못한 외부 사고로 신체기능 장해가 생겼다. 피부에 뚜렷한 상처자국은 없으며 사고 요건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었다. 상해의 개념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상처자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배제하지 않는다.
피부 손상이 없으면 신체기능 장해도 상해에서 제외한다.
외부 사고가 있어도 상해는 입원치료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외관상 상처가 없으면 장해분류표 대신 질병분류표를 적용한다.
문제 ID: #14561
✓ 정답: 1번
힌트: 상해의 개념과 입원·수술급부의 조건을 구분하세요.
해설: 상해는 외관상 상처자국이 남는 부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5
일반암 진단이 확정되었고 약정 진단급부의 요건은 충족했다. 암수술급부는 직접치료 수술을 지급사유로 정하지만 아직 수술은 받지 않았다. 두 급부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수술을 받기 전까지 진단급부의 지급사유도 생기지 않는다.
진단급부 지급 후에는 같은 암의 수술급부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진단이 확정되면 수술급부도 같은 날 지급사유가 생긴다.
진단급부는 성립하나 수술급부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ID: #14562
✓ 정답: 4번
힌트: 같은 암이라도 담보별 지급사유는 다릅니다.
해설: 진단급부와 수술급부는 각각의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6
중대질병수술급부가 관상동맥우회술과 심장판막수술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300만원씩 지급한다. 가입 후 우회술을 2회 받고 판막수술을 처음 받았다. 모두 적격 수술이며 다른 지급·감액은 없다. 합계 지급액은?
0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문제 ID: #14563
✓ 정답: 3번
힌트: 각각이라는 말이 무엇을 구분하는지 보세요.
해설: 우회술 최초 1회 300만원과 판막수술 최초 1회 300만원을 합한 600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7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주계약과 분리하여 특약으로 보장한 특정 3대 비급여 묶음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주사료 / 급여 통원비
급여 입원비 / 주사료 / MRI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급여 약제비 / MRI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주사료 / MRI
문제 ID: #14564
✓ 정답: 4번
힌트: 급여 항목이 특정 비급여 묶음에 섞였는지 보세요.
해설: 특정 3대 비급여는 해당 근골격계 치료군,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8
4세대 실손의 일반 비급여 통원 약정은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보상대상액 8만원인 1회 통원에서 담당자가 30%인 2만4천원과 3만원을 합하여 공제했다. 이 계산의 오류는?
두 공제금액을 더하지 말고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3만원을 먼저 빼고 그 잔액의 30%를 또 빼야 한다.
두 공제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비급여 공제 대신 급여의 20%만 적용해야 한다.
문제 ID: #14565
✓ 정답: 1번
힌트: 최소공제는 추가 수수료인지 하한인지 생각해 보세요.
해설: 비율공제와 최소공제는 합산이 아니라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9
공적 장기요양등급의 중증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지지원등급은 CDR 3점 이상인 사람만의 등급이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인지지원등급은 가장 경증에 해당한다.
5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1등급은 가장 경증에 해당한다.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보다 더 중한 기능장해를 뜻한다.
문제 ID: #14566
✓ 정답: 2번
힌트: 공적 등급과 CDR 숫자의 방향을 섞지 마세요.
해설: 교재의 장기요양등급 구분에서 1등급이 가장 중증, 인지지원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0
상품 A는 간병보장을 독립 주계약으로 제공하고, B는 상해 주계약에 간병 선택특약을 부가한다. 계약 형태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상해 주계약의 간병특약은 상해사고만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간병보장은 독립 주계약이나 선택특약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선택특약이면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독립 주계약이면 간병이 아닌 연금보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문제 ID: #14567
✓ 정답: 2번
힌트: 주계약·특약의 형식과 담보 내용은 다른 축입니다.
해설: 간병보장은 주계약으로도, 다른 보험에 부가하는 선택특약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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