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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의고사 · 전문자격

보험설계사제3보험시험(생명보험협회) 2026년 제2회 제3보험 · 30문항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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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기출문제 학습을 보완하도록 출제기준과 주요 출제 영역을 바탕으로 만든 CBT 형식의 AI 모의고사이며, 실제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회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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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1. 출제 범위 분석공개된 출제기준과 과목별 학습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종목에 따라 NCS 학습모듈과 과년도 출제 영역을 참고합니다.
2. 새 문항 구성자주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AI가 문항·선지·해설 초안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3. 검수 후 공개정답과 해설의 검수 상태를 통과한 문항만 공개하며, 접수된 정정요청은 다시 확인해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알아두세요.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나 합격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며, 법령·제도 변경 또는 AI의 특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어느 연령집단의 연초 생존자는 20,000명이고 그해 사망자는 50명이다. 해당 연령집단의 연간 사망률은?
0.0025%
0.025%
0.25%
2.5%
문제 ID: #14418
✓ 정답: 3번
힌트: 인원수의 비율을 구한 뒤 백분율로 바꾼다.
해설: 연간 사망률은 그해 사망자 수를 연초 생존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50 ÷ 20,000 = 0.0025이며 백분율로는 0.25%이다. 비율의 소수를 백분율로 표시할 때 100을 곱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기존 예정기초율 외에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을 반영한다. ㄴ. 회사별 최적가정을 사용하고 종합이익을 고려한다. ㄷ.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은 산출요소에서 제외한다.
ㄴ, ㄷ
ㄱ
ㄱ, ㄴ
ㄱ, ㄷ
문제 ID: #14419
✓ 정답: 3번
힌트: 가격요소의 확대와 기존 가격요소의 폐지는 서로 다른 설명이다.
해설: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의 기초율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격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회사별 최적가정을 적용하고 종합이익을 고려한다. 따라서 ㄱ과 ㄴ이 맞고, 기존 세 기초율을 제외한다는 ㄷ은 틀리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일반금융소비자가 대면으로 가입한 무진단 장기보험이다. 청약 후 20일에 보험증권을 받았고 그로부터 11일 뒤 철회를 요청했다. 고령자·통신판매 등의 기간 특례와 별도 취소사유는 없다. 청약철회 기간에 따른 판단은?
증권을 받은 뒤 10일을 초과하여 철회 불가
증권을 받은 뒤 15일 이내이므로 철회 가능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이므로 철회 가능
청약 후 30일을 초과하여 철회 불가
문제 ID: #14420
✓ 정답: 4번
힌트: 증권 수령 뒤의 기간과 청약일부터의 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해설: 증권 수령 후에는 11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청약일로부터는 31일이 지났다. 일반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라는 요건과 청약 후 30일 초과 시 불가라는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3개월은 약관 교부·설명 등 하자에 따른 계약 취소와 구별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실제 만 나이가 14세 8개월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부모가 동의했고 회사의 일반 보험나이 계산으로는 15세가 된다. 해당 사망계약의 효력은?
보험나이가 15세이므로 유효
실제 만 나이가 15세 미만이므로 무효
부모의 서면동의가 있으므로 유효
보험나이 정정 후 보장금액을 낮추면 유효
문제 ID: #14421
✓ 정답: 2번
힌트: 보험료 계산용 나이와 사망계약 금지의 연령 기준은 같은지 확인한다.
해설: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 판단에는 6개월 끝수를 올리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한다. 부모의 동의나 보장금액 축소로 이 금지 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계약 체결 6개월 뒤 회사가 중요한 병력의 고의 누락을 알았다. 이를 안 후 2개월이 지났으며 별도의 무효·취소 사유는 없다. 표준약관상 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금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불가능하다.
위반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서 가능하다.
중요한 병력의 고의 누락이므로 가능하다.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문제 ID: #14422
✓ 정답: 1번
힌트: 계약일부터의 기간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을 구분한다.
해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계약 체결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 기준의 제한을 별도로 적용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지 2년이 된 계약이다. 보험계약대출 차감으로 남은 해약환급금은 없고 계약자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에 따른 부활 심사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지 당시 계약이 존재했으므로 연체보험료 수납으로 부활을 확정한다.
환급금이 남지 않은 계약이므로 부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는 현재의 고지사항을 심사한다.
최초 가입 당시 위험을 심사했으므로 부활 때에는 고지사항을 생략한다.
문제 ID: #14423
✓ 정답: 3번
힌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범위와 부활 청약·승낙을 구분한다.
해설: 해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 대출 차감으로 남은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부활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청약은 자동 승인과 다르며, 회사의 위험선택과 승낙 및 약정한 연체보험료·이자 납입 절차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도 다시 적용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부활 없이 보장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자살하였다. 표준약관의 면책 규정을 적용하며, 일반 사망급부는 2,000만원이고 재해사망급부는 3,000만원이다. 다른 면책·가산 사유가 없을 때 지급할 사망보험금은?
0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문제 ID: #14424
✓ 정답: 2번
힌트: 면책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급부가 일반 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구별한다.
해설: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예외와는 다르므로 이 사례에서는 일반 사망보험금 2,000만원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했고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하다. 소송·분쟁조정 등 지급기일 적용 제외 사유와 별도 지급 지연 사유는 없다. 표준약관상 이 경우의 일반적인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인가?
3영업일
7영업일
10영업일
30영업일
문제 ID: #14425
✓ 정답: 3번
힌트: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일반 기일을 찾는다.
해설: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이다. 조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청구의 3영업일과 구별한다. 10영업일 이내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연장·통지 규정은 이 문제에서 제외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보험가입 희망자를 처음 만나 직업·병력 등 청약정보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안내하는 1차 위험선택의 주된 담당자는?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
계약적부 조사자
진단의사
문제 ID: #14426
✓ 정답: 1번
힌트: 고객 접촉·청약정보 수집 단계와 의학적 심사·추가조사 단계를 나눈다.
해설: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은 고객을 가장 먼저 접촉하고 청약정보 수집을 안내하는 1차 위험선택 기능을 담당한다. 건강진단이나 추가 계약적부 조사와 구별해야 하며, 설계사가 보험회사 대신 최종 승낙권을 행사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보험설계사의 업무 처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약서 질문의 병력을 구두로 들은 뒤 자신이 보관할 상담기록만 작성했다.
보험료를 받고 회사 명의 영수증을 발급한 뒤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했다.
전화로 접수하여 해결한 불만도 내용과 처리 상황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소속 보험회사에 즉시 알렸다.
문제 ID: #14427
✓ 정답: 1번
힌트: 설계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알린 정보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중요 병력은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여 회사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사의 개인 상담기록만 작성한 것으로 회사에 대한 고지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해결된 전화 불만도 보고 대상이고, 회사 영수증 교부·즉시 입금 및 감독기관 조사 보고는 적절하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합격과 등록교육 이수를 마친 신규 지원자의 일반적인 등록신청 경로는?
본인이 금융위원회에 직접 신청
본인이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신청
보험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
보험회사를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신청
문제 ID: #14428
✓ 정답: 4번
힌트: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구별한다.
해설: 생명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금융위원회의 등록업무 위탁과 지원자의 실제 신청 경로를 구별해야 한다. 시험 합격과 등록교육 이수만으로 등록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중개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유사 상품을 충분히 취급하고 있다. 은행 창구의 모집 과정 중 수정해야 할 것은?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고객이 구분할 수 있게 운영했다.
은행은 판매 대리점이며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가입 여부가 해당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다.
유사 상품 2개를 비교 설명하고 고객에게 설명내용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 ID: #14429
✓ 정답: 4번
힌트: 확인서 유무 외에 비교 설명한 상품의 수를 확인한다.
해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대리·중개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취급 상품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2개만 비교한 절차가 미흡하다. 대출과의 분리 및 판매·지급 주체 안내는 적절하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전화모집이다. 기본적으로 음성녹음하여 보관해야 하는 범위는?
고객과 최초 통화부터 청약 완료까지
청약서 작성부터 회사 승낙 통보까지
상품 선택부터 보험료 결제까지
고지사항 답변부터 보험증권 교부까지
문제 ID: #14430
✓ 정답: 1번
힌트: 보험금 지급 이후가 아니라 전화모집 과정의 시작과 끝을 확인한다.
해설: 전화모집은 기본적으로 최초 통화 내용부터 청약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보관한다. 청약의 마지막 확인이나 고지사항 답변 구간만 확보하는 것과 구별된다. 전자적 방법으로 일부 녹음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는 이 문제의 조건에서 제외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교차모집 관련 행위 중 금지되는 것만 고른 것은? ㄱ. 회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특정 상대 보험회사와 교차모집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다. ㄴ. 설계사가 위탁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받는다. ㄷ. 설계사가 다른 교차모집 설계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한다.
ㄱ, ㄴ, ㄷ
ㄱ, ㄷ
ㄱ, ㄴ
ㄴ, ㄷ
문제 ID: #14431
✓ 정답: 2번
힌트: 정해진 모집 보수와 별도 조건을 붙인 추가 대가를 구분한다.
해설: 특정 회사와의 교차모집 계약 강요는 회사의 금지행위이고, 다른 교차모집 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설계사의 금지행위이다.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받는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보험회사와 신청인이 모두 수락하였다. 성립한 조정안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재판 외 화해 효력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기관의 합의 권고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문제 ID: #14432
✓ 정답: 4번
힌트: 조정안을 제시한 단계가 아니라 양쪽이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한 상태이다.
해설: 양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 외 합의나 아직 수락하지 않은 합의 권고와 구별된다. 분쟁조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성 행정처분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고객은 (가) 새로 가입할 상품의 보험료·보장내용을 비교하고 가입경로를 찾으며, (나)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려 한다. 적합한 서비스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보험다모아 / 내보험찾아줌
내보험찾아줌 /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 / 보험다모아
내보험찾아줌 / 보험다모아
문제 ID: #14433
✓ 정답: 1번
힌트: 새 상품의 비교와 기존 계약의 조회를 나눈다.
해설: 보험다모아는 상품의 보험료·보장내용 비교와 가입경로 안내를 제공한다. 내보험찾아줌은 기존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정보 확인 목적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상품비교공시의 대표계약에서는 A상품 보험료가 B상품보다 낮다. 고객은 대표계약과 다른 나이·가입금액·납입기간을 선택했다. 이 고객에게 적용할 비교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가입금액의 비율로 대표보험료를 환산해 가격순위를 유지한다.
고객의 나이·가입금액·납입기간을 맞춰 두 상품을 다시 설계한다.
가입금액과 납입기간을 같게 맞추되 대표계약의 나이를 사용한다.
대표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고객의 설계 보험료에서도 차감한다.
문제 ID: #14434
✓ 정답: 2번
힌트: 공시표의 기준과 실제 가입조건이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해설: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순위를 다른 가입조건의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이·가입금액·납입기간 등을 같은 고객 조건으로 맞추어 두 상품의 실제 설계 보험료를 다시 비교해야 한다. 금액 비례 환산만으로 모든 조건 차이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같은 해에 받은 다음 지급액 중 저축성보험의 과세대상 보험차익 합계는? 두 저축성 계약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별도의 추가보험료·중도급부는 없다. A: 납입보험료 2,200만원, 중도해약환급금 2,500만원 B: 납입보험료 1,500만원, 만기보험금 1,700만원 C: 질병 진단보험금 8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300만원
문제 ID: #14435
✓ 정답: 3번
힌트: 지급액의 명칭과 발생 원인을 구분한 다음 각 계약의 차익을 계산한다.
해설: A의 보험차익은 2,500−2,200=300만원, B는 1,700−1,500=200만원으로 합계 500만원이다. 질병으로 받은 C의 진단보험금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의 소득구분은 이자소득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근로소득자가 다음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했다. 모두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는 연말 만 나이이다. 제시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이며 다른 소득·공제 특례는 없다.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고른 것은? ㄱ. 62세 부모: 연간 소득금액 80만원 ㄴ. 22세 장애인 동생: 연간 소득금액 80만원 ㄷ. 21세 비장애인 자녀: 연간 소득금액 0원 ㄹ. 40세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50만원
ㄷ, ㄹ
ㄴ, ㄹ
ㄱ, ㄷ
ㄱ, ㄴ
문제 ID: #14436
✓ 정답: 4번
힌트: 가족관계별 나이 요건, 장애인의 나이 예외, 소득금액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해설: 부모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장애인 동생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 비장애인 자녀는 20세 이하 요건을 넘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근로소득자가 올해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 표시가 없는 것은 일반 보장성보험이며, 각 피보험자는 1명이다.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고 다른 소득·공제 특례는 없다. 공제 가능한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본인 일반보험 70만원: 연중 해지 21세 비장애인 자녀 일반보험 40만원: 소득 없음 62세 부모 일반보험 50만원: 연간 사업소득금액 80만원 35세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전용보험 60만원: 소득 없음
9만원
17만4,000원
21만원
23만4,000원
문제 ID: #14437
✓ 정답: 3번
힌트: 가족별 대상 판정, 일반·전용 보험 구분, 각각의 한도 순으로 계산한다.
해설: 해지 전 실제 납입한 본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다. 부모는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일반보험 인정액은 70+50=120만원이지만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12만원이다. 21세 비장애인 자녀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장애인 배우자의 전용보험은 별도 한도 안의 60만원×15%=9만원이다. 합계는 12만원+9만원=21만원이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1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보험대위 약정이 있다. 상법 제729조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행사 범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약정이 있어도 상해보험에서는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약정 보험금 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제3자에 대한 권리 중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대위한다.
문제 ID: #14438
✓ 정답: 1번
힌트: 원칙 뒤 단서의 허용 조건과 한계를 함께 보세요.
해설: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관련 사망특약은 없고, 약관은 이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킨다. 사망 당시 적립액이 180만원이면 처리로 옳은 것은?
상속인에게 적립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를 바꾸어 유지한다.
사망수익자에게 질병진단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계약자에게 18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킨다.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총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문제 ID: #14439
✓ 정답: 3번
힌트: 사망보험금 지급과 계약 소멸시 적립액 정산은 다릅니다.
해설: 제시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적립액 18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3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창문을 열던 중 예상하지 못한 강풍에 창문이 닫혀 손을 다쳤다. 외래성과 급격성,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우연성 판단으로 옳은 것은?
창문을 연 행위가 자발적이므로 상해 결과에도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부 강풍이 있었으므로 고의 상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신체에 상처가 남았으므로 발생 경위와 관계없이 우연성이 인정된다.
창문을 연 행위가 자발적이어도 뜻밖의 상해 결과에는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ID: #14440
✓ 정답: 4번
힌트: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이 예상 밖이었는지 나누세요.
해설: 행위를 의도한 것과 상해 결과를 의도한 것은 다르므로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4
직무변경으로 위험등급이 낮아졌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약관·산출방법서에 따른 정산금 환급액도 발생했다. 이 변경의 처리로 옳은 것은?
보험료를 감액하고 산출된 정산금액을 환급한다.
보험료를 증액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청구한다.
보험료를 유지하고 정산금액만 갱신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를 감액하되 정산금액은 사고 발생 때 지급한다.
문제 ID: #14441
✓ 정답: 1번
힌트: 변경 방향과 정산금의 발생 여부를 함께 보세요.
해설: 위험 감소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 환급이 발생하면 돌려줍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5
두 암보험에서 같은 암을 A는 일반암으로, B는 별도 소액급부 대상으로 구분한다.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액암·소액암 명칭이 같으면 포함되는 질병도 같게 본다.
발병 부위가 같으므로 두 계약의 지급률을 평균한다.
B의 소액급부 분류를 A의 일반암 급부에도 적용한다.
각 약관의 암 분류와 해당 지급금액을 나란히 비교한다.
문제 ID: #14442
✓ 정답: 4번
힌트: 질병명이 같다는 사실과 계약상 급부가 같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해설: 고액암·소액암 등의 구분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약관과 지급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6
약관은 동일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여러 입원을 1회 입원으로 합산하고, 처음 3일을 제외한 1일당 2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지급요건은 충족했다. 첫 입원 5일, 두 번째 입원 7일이고 일수 중복은 없다. 지급액은?
12만원
18만원
20만원
24만원
문제 ID: #14443
✓ 정답: 2번
힌트: 합산한 뒤 공제하는지, 입원마다 공제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해설: 합산 12일에서 3일을 한 번 제외하므로 9일×2만원=18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7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원에서 급여 통원치료를 받고 보상대상인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3만원을 냈다. 약정된 비율공제와 병·의원급 최소공제를 적용할 때 보험금은? 다른 공제와 한도 문제는 없다.
6천원
1만원
2만원
2만4천원
문제 ID: #14444
✓ 정답: 3번
힌트: 먼저 공제금액을 정하고 의료비에서 빼세요.
해설: 20%인 6천원보다 최소공제 1만원이 커서 3만원−1만원=2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8
4세대 실손의 차등제 산정대상 비급여 보험금이 직전 산정기간에 170만원이다. 할증 전 갱신보험료는 급여 7천원, 비급여 8천원이며 연령·손해율 등 다른 변동은 이미 반영되었다. 차등제를 적용한 총 보험료는?
1만5천원
2만3천원
3만1천원
4만5천원
문제 ID: #14445
✓ 정답: 3번
힌트: 할증률의 뜻과 할증을 곱할 보험료 항목을 나누세요.
해설: 비급여는 8천원×3=2만4천원, 급여 7천원을 더해 3만1천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29
62세인 사람이 대통령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연령·질병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세 미만도 해당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등급판정 없이 1등급으로 인정된다.
65세가 되기 전에는 민영 간병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면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ID: #14446
✓ 정답: 1번
힌트: 신청 가능한 대상과 실제 등급 인정 결과는 다릅니다.
해설: 65세 미만도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0
한 간병계약은 중증치매 인지기능 기준을 CDR 3점 이상으로 정하고 공적 장기요양등급은 지급요건에 두지 않는다. 갑은 CDR 2점·공적 1등급, 을은 CDR 3점·공적 3등급이다. 다른 지급요건은 모두 충족했다. 인지기능 기준의 충족 여부는?
갑 충족 / 을 미충족
갑 미충족 / 을 충족
갑 미충족 / 을 미충족
갑 충족 / 을 충족
문제 ID: #14447
✓ 정답: 2번
힌트: 이 계약이 사용하는 점수 체계만 적용하세요.
해설: 계약은 CDR을 기준으로 하므로 갑은 미충족이고 을은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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