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대인 배상책임 중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담보합니다.
[손해보험] 문항 15
담보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 의학적 자료로 사고 이전 질환 자체의 치료비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치료비를 구분할 수 있다. 대인배상에서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1기존 질환 자체는 보상하고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제외한다.
2기존 질환 자체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모두 제외한다.
3기존 질환 자체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4기존 질환 자체는 제외하고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보상한다.
문제 ID: #10976
✓ 정답: 4번
힌트: 사고 이전 상태와 사고로 더해진 손해를 나누세요.
해설: 사고 전 질환 자체의 손해와 사고로 악화된 손해를 구분하고, 후자는 사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봅니다.
[손해보험] 문항 16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이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주차된 차량도 파손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중복보상 제외 사유는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 범위를 옳게 설명한 것은?
1차량 파손은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행자 부상은 대상이 아니다.
2보행자 부상과 차량 파손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3보유자 불명 낙하물 사고는 두 손해 모두 대상이 아니다.
4보행자 부상은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다.
문제 ID: #10977
✓ 정답: 4번
힌트: 사고 유형과 인적·물적 손해를 따로 확인하세요.
해설: 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낙하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보장사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차량 파손 같은 대물손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보험] 문항 17
자동차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있다. 인정기준에 해당 사고유형이 있으며, 영상에서 한 차량의 속도위반도 확인되었다. 확정판결은 없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본비율을 적용하고 속도위반은 민사상 과실과 별도로 처리한다.
2차량 수리비 차이에 비례해 사고유형의 기본비율을 조정한다.
3보험회사 간 합의 비율은 이후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
4사고유형의 기본비율에 확인된 속도위반 등 수정요소를 반영한다.
문제 ID: #10978
✓ 정답: 4번
힌트: 도표의 기본비율과 실제 사고에서 확인된 사정을 함께 보세요.
해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유형의 기본비율에 속도위반 등 확인된 수정요소를 반영하여 활용합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8
두 위험집단에 각각 1만 명이 가입한다. A집단의 연간 사고확률은 1%, B집단은 2%이며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은 모두 500만원이다. 수지상등 원칙에 맞춰 각 집단의 순보험료를 계산한다면 B집단의 1인당 연간 순보험료가 A집단보다 얼마나 많은가? 사업비·운용수익은 제외한다.
12만5,000원
25만원
37만5,000원
410만원
문제 ID: #10979
✓ 정답: 2번
힌트: 두 집단을 각각 계산한 뒤 차이를 구하세요.
해설: A의 순보험료는 500만원×1%=5만원, B는 500만원×2%=10만원이므로 차이는 5만원입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19
A는 사고를 겪은 뒤 같은 기계를 사용할 때 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느낀다. B는 충분한 사고 자료로 예상 건수와 실제 건수의 편차를 측정한다. 두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는 주관적 위험의 인식이고, B는 객관적 위험의 측정에 해당한다.
2A의 경험 이후 느낌 변화만으로 전체 집단의 사고율 상승이 확인된다.
3A와 B는 모두 손해와 이익의 가능성을 비교하는 투기위험이다.
4A의 느낌 변화는 객관적 위험의 통계 변화이고, B의 측정은 주관적 위험이다.
문제 ID: #10980
✓ 정답: 1번
힌트: 느낌의 변화와 통계의 변화를 구분하세요.
해설: 개인의 경험·느낌에 따른 위험 인식은 주관적 위험이며, 통계자료로 편차를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 위험입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0
화재로 생산설비가 파손되어 수리를 마칠 때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기업휴지보험이 화재보험의 직접 재산손해 담보와 구별하여 보상하는 손해는?
1화재로 소실된 원재료의 가치
2파손된 생산설비의 원상복구 비용
3영업 중단기간에 발생한 영업이익의 감소
4건물의 불에 탄 벽을 수리하는 비용
문제 ID: #10981
✓ 정답: 3번
힌트: 물건이 망가진 손해와 영업을 못한 손해를 나누세요.
해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재산의 직접 파손과 구별되는 간접손해이며 기업휴지보험의 관련 담보로 검토합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1
건물주가 동일한 건물·이익에 대해 A·B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했다. 두 계약은 같은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보험기간이 겹치며 가입금액 합계는 보험가액과 같다. A는 자신의 인수위험 일부를 C보험회사에 다시 넘겼다. 가입금액 합계 기준의 직접 계약 분류와 A·C 사이 계약 분류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1공동보험 — 재보험
2중복보험 — 재보험
3공동보험 — 원보험
4중복보험 — 원보험
문제 ID: #10982
✓ 정답: 1번
힌트: 건물주의 직접 계약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을 따로 분류하세요.
해설: 직접 계약의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지 않아 공동보험이며, A가 자신의 인수위험을 C에 다시 넘기는 것은 재보험입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2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특정 병력에 관해 서면으로 질문했다. 상법상 이 질문 사항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서면 질문 사항의 중요성은 사고 발생 후에 처음 성립한다.
2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했다는 사정은 중요성 판단과 무관하다.
3중요한 사항은 서면 질문 중 보험료 금액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문제 ID: #10983
✓ 정답: 4번
힌트: 서면 질문의 법적 효력과 위반의 효과를 분리하세요.
해설: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상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3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 다만 그 미고지 사실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상법상 이번 사고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금 대신 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한다.
2해지를 이유로 이번 사고의 보험금 전액을 거절한다.
3미고지 사실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4미고지 사실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지급액을 비례감액한다.
문제 ID: #10984
✓ 정답: 3번
힌트: 해지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책임을 나누세요.
해설: 미고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지와 별개로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4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이익만 인정한다.
2보험사고 시 이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법령과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이익이어야 한다.
4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문제 ID: #10985
✓ 정답: 1번
힌트: 장래의 이익과 확정할 수 없는 이익을 구분하세요.
해설: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장래 발생할 이익의 내용이 확정 가능하면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이익으로만 제한한 진술이 틀립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5
추가보험료를 받고 담보하던 특별한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했다. 다른 위험과 계약 조건은 그대로이다. 특별위험의 소멸과 보험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험 소멸은 만기 전 보험료 조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2계약자가 장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위험 소멸과 함께 전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4처음 낸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ID: #10986
✓ 정답: 2번
힌트: 위험의 변화는 과거와 장래 중 어느 기간에 관한 것인지 보세요.
해설: 특별한 위험을 고려해 정한 보험료에서 그 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는 장래에 대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6
다음 세 상황의 법률상 분류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ㄱ.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ㄴ. 유효하게 유지되던 계약이 적법한 종료 의사표시에 따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었다.
ㄷ. 계약은 성립했으나 법에서 정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부존재 — 무효 — 해지
2무효 — 해지 — 부존재
3해지 — 부존재 — 무효
4부존재 — 해지 — 무효
문제 ID: #10987
✓ 정답: 4번
힌트: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이 없어진 시점을 구별하세요.
해설: 성립하지 않은 계약은 부존재, 유효 계약을 장래에 종료하는 것은 해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공통: 보험이론·윤리·법규] 문항 27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회사의 모집을 대리해 왔다. 이제 자신의 명의로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필요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