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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의고사 · 전문자격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시험 2026년 제8회 생명보험 + 제3보험 · 40문항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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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기출문제 학습을 보완하도록 출제기준과 주요 출제 영역을 바탕으로 만든 CBT 형식의 AI 모의고사이며, 실제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회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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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1. 출제 범위 분석공개된 출제기준과 과목별 학습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종목에 따라 NCS 학습모듈과 과년도 출제 영역을 참고합니다.
2. 새 문항 구성자주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AI가 문항·선지·해설 초안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3. 검수 후 공개정답과 해설의 검수 상태를 통과한 문항만 공개하며, 접수된 정정요청은 다시 확인해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알아두세요.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나 합격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며, 법령·제도 변경 또는 AI의 특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같은 조건의 계약 4,000건을 1년간 운영하는 단순 모형이다. 예상 보험금 지급액은 총 1억6,000만원, 사업비는 총 2,000만원, 보험료 운용수익은 총 1,200만원이다. 다른 수입·지출이 없고 계약별 보험료를 같게 정할 때 수지상등에 필요한 건당 보험료는?
4만원
4만2,000원
4만5,000원
4만8,000원
문제 ID: #9941
✓ 정답: 2번
힌트: 운용수익은 보험료 수입과 함께 지출 재원을 이루므로 필요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해설: 필요한 보험료 총액과 운용수익의 합계가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보험료 총액은 1억6,000만원+2,000만원−1,200만원=1억6,800만원이며, 4,000건으로 나누면 건당 4만2,000원이다. 실제 보험료 산출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1년 모형의 계산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다음 중 3층 보장론에서 기업보장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가 국가의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받는 노령연금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별도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자신의 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적립금
문제 ID: #9942
✓ 정답: 3번
힌트: 어느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지보다 누가 어떤 보장축으로 마련했는지를 본다.
해설: 기업보장은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보장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본인이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과 자기 부담 추가 적립은 개인보장의 성격으로 구별한다. 자금을 맡은 금융기관의 종류가 3층 분류를 결정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가계의 현재 자산은 시가 5억원인 주택과 예금 4,000만원이고,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원뿐이다. 별도로 월 급여 450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4,000만원
3억4,450만원
5억4,000만원
7억4,000만원
문제 ID: #9943
✓ 정답: 1번
힌트: 한 시점의 보유자산·부채와 한 달 동안의 소득을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해설: 순자산은 현재 자산 총액에서 부채 잔액을 뺀 금액이다. 5억원+4,000만원−2억원=3억4,000만원이다. 월 급여는 일정 기간에 들어오는 소득흐름으로, 현재 보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 조건 없이 한 달 급여를 더하지 않는다.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연습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뒤 청약을 거절한다. 표준약관에 따라 거절통지와 함께 보험료를 반환할 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더할 금액의 계산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약환급금에 해당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더한다.
납입보험료에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더한다.
납입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더한다.
납입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적용하여 더한다.
문제 ID: #9944
✓ 정답: 4번
힌트: 청약 거절에 따른 반환을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과 구별한다.
해설: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절하면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 이는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다르다. 신용카드 납입 시 매출만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외도 이 사례의 계좌이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회사 승낙을 받아 계약자가 A에서 B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B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표준약관상 회사의 처리로 옳은 것은?
B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증권은 A에게 교부한 문서로 갈음한다.
B에게 보험증권만 교부하고 약관은 A가 받은 것을 직접 전달하게 한다.
계약 체결 때 A에게 설명했으므로 B에게는 증권·약관 교부만 한다.
B에게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하고 요청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문제 ID: #9945
✓ 정답: 4번
힌트: 기존 계약자에게 이행했던 절차와 변경된 계약자에게 해야 할 절차를 구별한다.
해설: 회사는 계약자 변경 시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A에게 이미 설명했다는 사실로 B의 요청에 따른 설명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적법한 계약자 변경을 설명 요청 때문에 신계약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미납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에 적용되는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문제 ID: #9946
✓ 정답: 2번
힌트: 보험회사가 받으려는 보험료와 계약자가 돌려받으려는 보험료는 서로 다른 청구권이다.
해설: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3년과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은 기간 자체를 묻고 있으며 실제 사건의 시효 기산점이나 완성유예·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계약이 연체로 해지된 뒤 적법하게 부활했다. 이후 회사가 최초 청약 때의 중요한 병력에 대한 고의 누락을 발견했다. 그 누락에는 약관상 해지·보장제한 요건이 충족되고 행사기간도 남아 있다. 부활 사실이 최초 고지 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부활 승낙을 했으므로 최초 고지 위반에 대한 해지권은 소멸한다.
부활 때 현재 병력을 알렸다면 최초 고지 위반도 정정된 것으로 본다.
최초 고지 위반은 부활 보험료를 반환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한다.
부활했더라도 최초 고지 위반에 대해 약관상 해지·보장제한을 할 수 있다.
문제 ID: #9947
✓ 정답: 4번
힌트: 부활로 계약 효력이 회복되는 것과 과거의 고지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구별한다.
해설: 부활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청약 시 또는 종전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부활 승낙이 과거의 고의 누락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과거 누락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뜻은 아니며, 사례에서 제시한 요건과 행사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성년인 A는 상법 제732조의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직접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 다른 무효사유는 없다. 해당 조문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므로 체결 당시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무효이다.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도 사망급부만 무효이고 나머지 급부는 유효이다.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그 사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가입 후 의사능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체결 당시의 계약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 ID: #9948
✓ 정답: 3번
힌트: 의사능력을 판단하는 시점과 법률이 둔 예외를 확인한다.
해설: 상법 제732조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성년 A가 직접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상 심신박약자와 모든 장애인·정신질환자를 동일시하는 문항이 아니며, 인수심사를 면제한다는 뜻도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건강 위험 때문에 보험료를 표준보험료보다 20% 할증하여 인수한 계약이다. 약정된 진단보험금은 2,000만원이고 보험금 삭감·부담보 조건은 없다. 유효한 계약에서 진단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할 진단보험금은?
4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문제 ID: #9949
✓ 정답: 3번
힌트: 20%가 붙은 대상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이다.
해설: 보험료 할증은 위험에 맞춰 납입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인수조건이다. 보험금 삭감이나 부담보와는 다르므로 할증률을 약정 보험금에 적용하여 지급액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다. 제시된 지급요건이 충족되고 다른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약정 진단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생명지킴이가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상대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청을 이어가면서 전문서비스 연결을 돕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움 연결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설명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전문가에게도 상황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상담 연락처를 준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널리 알려 도움 줄 사람을 찾게 한다.
본인과 충분히 상담해 위험이 사라진 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문제 ID: #9950
✓ 정답: 1번
힌트: 무조건적인 비밀보장, 불필요한 공개,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하는 일을 구별한다.
해설: 생명지킴이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움 연결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설명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필요한 도움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 직접 상담으로 위험을 해결한 다음에야 의뢰하는 것도 전문가 연결을 지연시키는 접근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A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 등록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했지만 현재 생명보험설계사로만 등록되어 있다. 제3보험 상품을 함께 모집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두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현재 등록만으로 제3보험 모집을 시작한다.
생명보험회사 소속이면 제3보험 등록을 대신하여 회사 승인만 받는다.
제3보험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모집을 시작한다.
제3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 해당 업종으로도 등록한 뒤 모집한다.
문제 ID: #9951
✓ 정답: 4번
힌트: 등록자격을 취득한 것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된 것은 서로 다르다.
해설: 생명보험과 제3보험은 별개의 보험업종이므로 두 업종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면 각 업종별 보험설계사로 등록해야 한다. 시험 합격은 등록요건의 일부이지 업종별 등록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소속 회사의 승인이나 고객에 대한 교육 이수 안내도 필요한 등록을 대체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A설계사가 고객의 적법한 청약을 받아 직접 모집한 계약을, 같은 점포의 B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고객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사실은 없다. 이 행위의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성계약
보험료 대납
부당한 계약전환
경유계약
문제 ID: #9952
✓ 정답: 4번
힌트: 바뀐 명의가 고객의 명의인지 실제 모집설계사의 명의인지 확인한다.
해설: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처리하는 행위가 경유계약이다. 같은 점포 소속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고객의 청약 없이 계약자·피보험자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계약을 작성하는 작성계약,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계약전환, 보험료 대납과 구별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설계사는 A정기보험의 월 보험료가 B종신보험보다 낮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상품을 비교하려 한다. 두 상품은 사망보장 기간이 다르다. 부당한 비교를 피하는 안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한 가입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A의 보장범위도 B와 같다고 안내한다.
현재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A가 전 생애 총납입액도 더 적다고 안내한다.
비교대상과 보장기간 등 조건을 밝히고 확인된 보험료 차이를 설명한다.
두 상품이 같은 회사 상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장기간 차이를 생략한다.
문제 ID: #9953
✓ 정답: 3번
힌트: 자료로 확인된 차이와 그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차이를 나누어 본다.
해설: 상품 내용을 비교할 때는 비교대상과 기준을 밝히고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다른 상품의 현재 월 보험료 차이만으로 보장범위나 전 생애 총납입액까지 같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험료가 낮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 비교조건과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보험회사로부터 모집만 위탁받고 계약체결권은 부여받지 않은 설계사가 고객을 상담한다. 본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약을 접수한 뒤 회사가 거절한 경우에 계약체결권이 없음을 알린다.
첫 보험료를 받은 뒤 회사가 승낙할 때 설계사의 권한을 알린다.
고객이 설계사의 체결권을 질문한 경우에만 권한이 없음을 알린다.
모집할 때 미리 위탁업무와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린다.
문제 ID: #9954
✓ 정답: 4번
힌트: 고객이 청약을 결정하기 전에 모집종사자의 역할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모집종사자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회사와 위탁받은 업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의 유무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계약체결권이 없다면 그 사실도 사전 고지사항이다. 청약 접수·보험료 납입·회사의 거절 이후나 고객이 질문한 경우로 고지를 미루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일반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계약 체결 시 설명서와 약관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표준약관상 그 제공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모집 등록업무를 수행한 협회
문제 ID: #9955
✓ 정답: 1번
힌트: 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이 어느 쪽에 증명을 맡기는지 본다.
해설: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계약자가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회사의 책임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모집 등록을 담당한 협회가 해당 계약의 문서 제공 사실을 대신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같은 기간의 가상 공시자료에서 A회사는 청구 1,000건 중 20건, B회사는 청구 4,000건 중 60건을 부지급했다. 여기서 부지급 비율은 부지급 건수÷청구 건수×100으로 계산한다. 자료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A의 비율이 더 낮으며, 이 차이로 같은 보장사고의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A의 비율이 더 높으며,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는 해당 계약과 사고내용으로 판단한다.
B의 비율이 더 높으며,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는 해당 계약과 사고내용으로 판단한다.
B의 비율이 더 낮으며, 이 차이로 같은 보장사고의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 ID: #9956
✓ 정답: 2번
힌트: 건수와 비율을 구별하고, 회사 전체 지표를 개인 계약의 지급기준과 혼동하지 않는다.
해설: A는 20÷1,000×100=2%, B는 60÷4,000×100=1.5%로 A의 부지급 비율이 더 높다. 단순 부지급 건수는 B가 더 많지만 청구 건수도 다르다. 이 집계자료만으로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약관과 실제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숫자와 계산식은 자료해석 연습을 위해 만든 가상 조건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법인 A가 계약자이고 A의 법인자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보험계약에서 직원 B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이 계약의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익자가 개인 B이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보호한다.
계약자와 납부자가 모두 법인이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보험계약에도 개인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피보험자가 직원 개인이면 계약자·납부자와 관계없이 보호한다.
문제 ID: #9957
✓ 정답: 2번
힌트: 보험금 수령인만 보지 말고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한다.
해설: 예금자보호에서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직원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보험계약이 개인 가입 계약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문항은 계약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것이며 별개의 개인계약 보호한도나 법인의 파산 배당청구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두 계약 모두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자녀 A, 피보험자는 어머니 C이다. (가)는 C가 자기 자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입했고, (나)는 아버지 B가 자기 자금으로 전액을 납입했다. C의 사망으로 A가 각각 보험금을 받았으며 B는 생존해 있다. 각 보험금의 과세대상 구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제와 세액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 (나) 상속세
(가) 상속세 / (나) 증여세
(가) 증여세 / (나) 상속세
(가) 증여세 / (나) 증여세
문제 ID: #9958
✓ 정답: 2번
힌트: 사망한 사람과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같은지, 보험료 부담자와 수령인이 다른지 확인한다.
해설: (가)는 명의상 계약자가 A여도 사망한 C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나)는 생존한 B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사람인 A가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B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지급사유라는 사실만으로 두 보험금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과세대상 성격의 구분이며 공제 후 실제 세액이 발생하는지는 별도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0만원, 산출세액은 174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해당 연도 일반 보장성보험료 8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른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은 없을 때 이 보험료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1,920만원 / 결정세액 174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 / 결정세액 94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 / 결정세액 164만4,000원
과세표준 1,920만원 / 결정세액 164만4,000원
문제 ID: #9959
✓ 정답: 3번
힌트: 공제대상 보험료 전액을 빼는지, 일정 비율을 어느 단계에서 빼는지 확인한다.
해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액에 12%를 적용하는 세액공제이다. 80만원×12%=9만6,000원을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결정세액은 174만원−9만6,000원=164만4,000원이다. 보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다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2026년 10월 20일 모집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반기납부 승인이나 납기 연장 등은 없다. 회사가 이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
2026년 11월 20일
2026년 12월 10일
2027년 5월 31일
문제 ID: #9960
✓ 정답: 1번
힌트: 설계사 개인의 확정신고 일정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한 회사의 원천세 일정을 묻는다.
해설: 보험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험설계사 모집수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10월 지급분은 11월 10일이다. 지급일로부터 한 달 뒤나 다음다음 달로 계산하지 않으며 설계사 본인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도 구별한다.
[생명보험] 문항 21
보험기간 30년,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인 사망보장 계약이다. 약정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뒤 계약일부터 15년째에 피보험자가 보장 대상 사망사고로 사망했다. 해지·실효 등 별도 사유는 없다. 보험금 청구 처리로 옳은 것은?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약정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남은 보험기간 15년분의 보험료를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납입기간 종료 후 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 대신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납입기간 종료 후 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 대신 납입보험료를 반환한다.
문제 ID: #9961
✓ 정답: 1번
힌트: 사고 발생 시점을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각각에 대입한다.
해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고 보험기간은 약정 보장을 받는 기간이다. 10년간 약정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계약에서 15년째의 보장 대상 사망사고는 30년의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다. 따라서 약정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납입기간 종료를 만기나 보장 종료로 보아 만기보험금 또는 납입보험료 반환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2
종신 사망보장 주계약에 암진단특약을 부가했다. 특약의 보험기간은 80세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이고, 최초 암 진단 시에만 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아래 사례는 서로 다른 피보험자이며, 주계약·특약의 지급요건은 충족하고 해지·실효·갱신·연장은 없다. 지급 판단으로 옳은 것은?
특약 만기 1년 전 최초 암 진단 후 생존: 종신 주계약의 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
특약 만기 1년 후 최초 암 진단 후 생존: 암특약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 만기 1년 후 암 진단 없이 사망: 종신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 만기 1년 전 최초 암 진단 후 생존: 두 계약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
문제 ID: #9962
✓ 정답: 3번
힌트: 사고 종류와 발생 시점을 주계약·특약 각각의 지급조건에 맞춰 본다.
해설: 주계약과 특약의 지급사유 및 보험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특약 만기 전에 최초 암 진단을 받고 생존한 사례는 암특약의 진단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종신 주계약의 사망 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약 만기 후의 최초 암 진단은 진단보장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약 만기 후에도 종신 주계약의 사망보장은 계속되므로 암 진단 없이 사망한 사례에는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문항 23
한 종신보험의 납입 완료 후 특정 시점 해약환급률 예시가 100%를 넘는다. 이를 근거로 상품을 안내할 때 옳은 설명은?
환급률 예시와 별개로 주된 목적은 사망보장이며 저축보험과 구별한다.
환급률이 100%를 넘는 시점부터 주계약이 저축성보험으로 변경된다.
그 시점 환급률을 사용하면 가입 초기의 중도해지 손실도 판단할 수 있다.
예시 환급률을 적용하여 같은 시점의 사망보험금도 산출할 수 있다.
문제 ID: #9963
✓ 정답: 1번
힌트: 상품의 주된 보장 목적, 특정 시점의 환급률, 사망보험금은 각각 다른 정보이다.
해설: 종신보험은 평생의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특정 시점의 해약환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축보험으로 오인하도록 안내해서는 안 된다. 환급률은 해당 시점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관계이며 초기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그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생명보험] 문항 24
상속연금형 계약의 연금개시 적립금은 1억원이다. 계산을 단순화하여 첫해 적용이율은 연 3%, 둘째 해는 연 2%이고 연금은 매년 말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별도의 원금 인출·비용·세금은 없다. 피보험자가 둘째 해 말까지 생존할 때 둘째 해에 지급할 연금은?
194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문제 ID: #9964
✓ 정답: 2번
힌트: 첫해 연금이 적립금 원금에서 빠지는 금액인지, 발생한 이자인지 구별한다.
해설: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첫해 연금 300만원은 원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인출이 없는 적립금은 1억원으로 본다. 둘째 해 연금은 1억원×2%=200만원이다. 이율과 연말 지급 등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상품의 지급액을 예측한 것이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5
DB형 퇴직연금에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는 3,000만원이다. 퇴직 시 외부 적립금 중 해당 근로자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500만원이며 적립금 외에 이미 확보된 지급재원은 없다. 운용손실로 생긴 부족액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운용손실을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
사용자 부담금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가 부족한 500만원을 보충한다.
2,500만원을 지급하고 운용재원이 회복된 뒤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용자가 부족한 500만원을 부담하여 근로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 ID: #9965
✓ 정답: 4번
힌트: DB형에서 사전에 정해지는 것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다.
해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정해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부담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손실만으로 정해진 급여를 2,500만원으로 낮추지 않는다. 제시된 재원 부족액 500만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부담이다. 사용자의 지급불능 등 별도 사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생명보험] 문항 26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형 IRP에 가입하려 한다. 근로자로서 받은 퇴직금은 없다. 가입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영업자도 가입대상이며 퇴직금 수령이 필수 전제는 아니다.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만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를 먼저 고용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후에만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
문제 ID: #9966
✓ 정답: 1번
힌트: 퇴직금 이전이라는 활용 사례와 현재의 가입대상 범위를 구별한다.
해설: 개인형 IRP의 가입범위는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용도만 가능한 계좌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가입대상이다. 다만 가입대상이라는 사실과 납입액의 세액공제 요건·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 문항 27
저축성 변액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총 2,000만원이고, 비용 등을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액은 1,800만원이다. 이후 펀드 평가액이 투입액보다 10% 늘었다. 그 평가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다른 차감·납입·인출은 없다고 가정할 때,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은?
90%
99%
100%
110%
문제 ID: #9967
✓ 정답: 2번
힌트: 펀드 수익률의 분모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의 분모가 같은지 확인한다.
해설: 펀드 평가액은 특별계정 투입액 1,800만원×1.10=1,980만원이다. 해약환급률의 분모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이므로 1,980만원÷2,000만원×100=99%이다. 펀드가 투입액 대비 10% 수익을 얻었더라도 보험료에서 차감된 비용 때문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 비용과 환급조건은 자체 계산 가정이다.
[생명보험] 문항 28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 특성과 관련하여 함께 적용받는 주요 법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험업법 /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험업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험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문제 ID: #9968
✓ 정답: 4번
힌트: 외화 표시나 퇴직급여가 아니라 보험 기능과 투자 기능에 대응하는 법률을 찾는다.
해설: 변액보험은 보험의 보장 기능과 특별계정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상품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변액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외화거래 상품이나 퇴직연금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은 이 특성에 관한 주요 두 법률을 묻는 것으로 다른 일반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9
변액종신보험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했다. 전환 이후 일반종신보험의 주계약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계정과 투자위험 부담주체의 연결로 옳은 것은?
특별계정 / 보험회사
특별계정 / 계약자
일반계정 / 보험회사
일반계정 / 계약자
문제 ID: #9969
✓ 정답: 3번
힌트: 전환 전 변액계약의 특성이 아니라 전환 후 일반보험의 특성을 적용한다.
해설: 일반보험은 일반계정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계약자 투자위험 부담 구조를 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한 뒤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전환 이후의 운용방식이며 전환 전 발생한 펀드 손실을 회사가 소급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30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금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소득구분과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연금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적연금소득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금계좌의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ID: #9970
✓ 정답: 1번
힌트: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가는 것과 세법상 연금저축계좌인 것은 다르다.
해설: 일반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하나로서 발생한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저축성보험의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소득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별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 연금보험 모두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1
제3보험만 모집하는 보험회사등 소속의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소속 회사등의 등록신청서 제출 상대방은?
생명보험협회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험연수원장 또는 보험개발원장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모두
문제 ID: #14618
✓ 정답: 1번
힌트: 등록신청의 접수기관과 교육·감독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해설: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등은 생명보험협회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에게 신청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2
만기환급금이 있는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손급부가 있으면 만기환급금도 실제 의료비에 비례하여 정한다.
만기환급금이 있으면 위험보장 급부도 저축급부로 바뀐다.
환급금 유무와 별도로 질병·상해·간병 위험을 보장하는 성격을 본다.
위험보장 상품이면 모든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문제 ID: #14619
✓ 정답: 3번
힌트: 위험보장과 만기환급이라는 서로 다른 속성을 나누세요.
해설: 제3보험의 위험보장 성격과 만기환급 유무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3
지속적·반복적 부담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손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도의 급박한 사고는 없다. 이 발생 양상에서 직접 문제되는 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외래성
사고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우연성
문제 ID: #14620
✓ 정답: 1번
힌트: 증상을 느낀 때와 손상이 발생한 과정을 구분하세요.
해설: 장기간 누적된 발생 양상에서는 급격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4
상해약관은 위험 증가 후 추가금액 미납 상태의 관련 사고에 변경 전·후 위험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변경 전 지수 2, 변경 후 5이고 감액 전 보험금은 400만원이다. 약정 감액요건과 직무변경의 관련성은 확인되었다. 지급액은?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1,000만원
문제 ID: #14621
✓ 정답: 2번
힌트: 변경 전 지수와 변경 후 지수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해설: 400만원×변경 전 2/변경 후 5=160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5
암직접치료 입원급부는 보험기간 중 개시한 입원이 만료 후에도 계속되면 회당 120일 한도까지 보장한다. 1회 입원 첫날부터 일당 3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이다. 만료 전 6일, 만료 후 9일 같은 입원이 계속되었다. 다른 요건은 충족했다. 지급액은?
18만원
27만원
36만원
45만원
문제 ID: #14622
✓ 정답: 4번
힌트: 보험 만료일과 이미 시작된 입원의 보장 종료를 구분하세요.
해설: 만료 후 계속 입원도 포함하여 15일×3만원=45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6
건강보험 A는 3개 약정질병, B는 더 넓은 약정질병을 보장한다. A의 보험료가 낮다. 비교할 때 옳은 설명은?
보험료 차이와 함께 각 담보가 포함하는 질병 범위를 비교한다.
A에 없는 질병은 B의 가입금액 비율만큼 A에서도 지급한다.
보장질병 수가 다르면 보험기간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가 낮은 A도 건강보험이므로 B의 질병 범위를 포함한다.
문제 ID: #14623
✓ 정답: 1번
힌트: 같은 상품군의 이름이 같은 담보 범위를 뜻하는지 보세요.
해설: 보험료가 낮은 이유와 실제 보장질병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7
실손특약의 전체 연간 보장한도는 남아 있지만, 청구한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별도 횟수·금액한도가 있다. 지급액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당 항목 초과분을 다른 비급여 항목의 한도로 옮긴다.
자기부담금만 공제하면 해당 항목 한도가 새로 생긴다.
전체 한도 외에 해당 항목의 잔여한도도 적용한다.
전체 한도가 남으면 해당 항목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ID: #14624
✓ 정답: 3번
힌트: 큰 한도 하나만 있는 계약인지 살펴보세요.
해설: 전체 한도와 별도로 정한 항목별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8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제도 시행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개별 의료기관의 실제 연계일과는 구분한다.)
병원급 이상 2025.10.25. / 의원·약국 2024.10.25.
병원급 이상 2023.10.24. / 의원·약국 2024.10.25.
병원급 이상 2024.10.25. / 의원·약국 2025.10.25.
병원급 이상 2024.10.25. / 의원·약국 2023.10.24.
문제 ID: #14625
✓ 정답: 3번
힌트: 공포·단계별 시행·실제 시스템 연계를 구분하세요.
해설: 병원급 이상은 2024년 10월 25일, 의원·약국은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9
동일 간병계약의 질병 원인 치매담보는 가입 1년 후부터, 질병 원인 일상생활장해담보는 가입 180일 후부터 보장한다. 가입 후 8개월에 두 상태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요건은 충족했다. 보장개시 조건의 판단은?
두 담보 모두 미개시
치매담보 미개시 / 일상생활장해담보 개시
치매담보 개시 / 일상생활장해담보 미개시
두 담보 모두 개시
문제 ID: #14626
✓ 정답: 2번
힌트: 같은 계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담보의 기간을 합치지 마세요.
해설: 8개월은 180일 후이지만 1년 전이므로 두 담보의 보장개시가 다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40
가족이 일상적으로 돌보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간병보험금을 문의했다. 이 계약은 약정 일상생활장해 또는 중증치매를 지급사유로 정한다. 지급 여부 판단에 직접 필요한 것은?
공적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사실만 있는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의료비를 청구했는지
요양시설에서 발급한 간병비 영수증이 있는지
현재 상태가 계약의 장해·치매 정의를 충족하는지
문제 ID: #14627
✓ 정답: 4번
힌트: 현실의 도움 필요와 약관상 상태를 나누세요.
해설: 돌봄 사실 외에 해당 약관의 장해·치매 상태요건 충족 여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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