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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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보험가입자 집단의 실제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산출하려 한다. 이 자료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생명표는?
1경험생명표
2국민생명표
3지역인구 생명표
4조정국민생명표
문제 ID: #9791
✓ 정답: 1번
힌트: 통계의 대상이 전체 인구인지 실제 보험가입자인지 구분한다.
해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실제 가입자 사망통계를 근거로 작성한 것은 경험생명표이다. 국민 전체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통계에 기초한 국민생명표와 자료의 모집단이 다르다. 조정국민생명표는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것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동일한 위험의 5,000명이 1년 만기 사망보험에 가입한다. 예상 사망자는 10명, 1인당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이다. 집단 전체의 연간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1만원
24만원
35만원
46만원
문제 ID: #9792
✓ 정답: 3번
힌트: 집단 전체의 보험금 재원과 사업비를 합산한 뒤 가입자 수로 나눈다.
해설: 집단의 예상 보험금은 10×2,000만원=2억원이다. 사업비 5,000만원을 합한 예상 지출은 2억5,000만원이다. 이를 5,000명이 부담하므로 보험료는 5만원이다. 보험금 재원만 계산하면 4만원이므로 사업비도 포함해야 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일반금융소비자가 철회 가능한 무진단 장기보험을 적법한 기간 안에 철회했다. 철회 당시 이미 피보험자의 보장 사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표준약관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1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고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2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철회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3계약자가 사고를 안 날부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4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철회가 유효하여 납입보험료를 반환한다.
문제 ID: #9793
✓ 정답: 1번
힌트: 철회 가능한 기간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따로 판단한다.
해설: 청약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간 내 철회라는 사실만으로 납입보험료 반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고는 유효한 계약의 지급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대면 가입한 계약의 청약일은 4월 5일, 성립일은 4월 12일이다. 계약자는 중요한 약관 설명이 빠진 사실을 5월 20일 알았고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지났다. 표준약관의 설명 누락에 따른 취소권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1성립일 4월 12일부터 30일
2발견일 5월 20일부터 3개월
3성립일 4월 12일부터 3개월
4청약일 4월 5일부터 30일
문제 ID: #9794
✓ 정답: 3번
힌트: 문제가 지정한 권리의 근거가 일반 청약철회인지 약관상 설명 누락 취소인지 확인한다.
해설: 표준약관상 중요한 약관 설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단순한 청약철회의 기간과 다르고, 나중에 설명 누락을 발견한 날부터 3개월을 새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법령상 일반 구제수단 전체가 아니라 명시한 약관상 취소권의 기간을 묻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다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병력을 누락한 서로 다른 계약이다. 다른 무효·사기취소 사유는 없고, 아래 외의 약관상 해지 제한사유도 없다. 회사가 지금 그 누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는 경우만 고른 것은?
ㄱ. 체결 후 6개월, 위반을 안 지 10일이지만 가입 당시 회사가 그 병력을 알고 있었다.
ㄴ. 체결 후 8개월, 위반을 안 지 10일이며 설계사의 방해 없이 고객이 누락했다.
ㄷ. 체결 후 1년, 위반을 안 지 2개월이며 회사가 당시에는 몰랐다.
1ㄴ
2ㄱ
3ㄴ, ㄷ
4ㄱ, ㄷ
문제 ID: #9795
✓ 정답: 4번
힌트: 회사의 계약 당시 인지 여부와 위반을 안 뒤의 기간을 각 사례에 따로 적용한다.
해설: ㄱ은 회사가 계약 당시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 ㄴ은 제시된 제한사유가 없고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여서 해지 가능하다. ㄷ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 고의 누락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해지 제한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회사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연체보험료 납입최고 전자문서를 보냈다. 계약자의 수신 확인이 없었고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상황에 맞는 약관상 처리는?
1최고기간을 다시 정하고 서면 또는 음성녹음 전화로 필요한 내용을 알린다.
2전자문서 발송 후 14일을 기다린 다음 같은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3발송일에 최고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처음 정한 종료일에 해지한다.
4수신 확인 전까지 기간을 계산하되 해지일만 보험료 납입일까지 연장한다.
문제 ID: #9796
✓ 정답: 1번
힌트: 전자문서 사용 동의와 실제 수신 확인은 별도의 요건이다.
해설: 전자문서 최고는 수신 확인이 조건이다. 확인 전에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최고기간을 새로 정하여 서면 또는 음성녹음 전화로 최고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거나 기존 종료일을 유지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최초 보장개시 후 5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연체 해지된 계약을 부활했다. 부활 청약일부터 1년 6개월에 피보험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했다. 일반사망급부 4,000만원, 재해사망급부 6,000만원이며 다른 지급·면책 사유는 없다. 표준약관상 사망보험금 판단은?
1고의 행위는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해약환급금에 일반사망급부를 합해 지급한다.
2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부활 승낙으로 면책기간이 없어졌으므로 재해사망급부 6,000만원을 지급한다.
4최초 보장개시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일반사망급부 4,00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 ID: #9797
✓ 정답: 2번
힌트: 원계약 보장개시일과 부활 청약일 중 면책 예외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해설: 부활 계약의 2년 기간은 최초 가입일이 아니라 부활 청약일부터 계산한다. 부활 청약 후 1년 6개월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의 고의 자해이므로 두 지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급부는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금 등 사후 계약 처리액을 묻는 문제는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사망보험금 6,000만원의 수익자는 A 40%, B 60%로 정해져 있다. A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사망하게 했고, B는 관여하지 않았다. A는 계약자가 아니며 다른 면책사유는 없다. 표준약관상 B에게 지급할 금액은?
10원
22,400만원
33,600만원
46,000만원
문제 ID: #9798
✓ 정답: 3번
힌트: 가해 수익자의 몫이 제외되는 것과 다른 수익자의 몫도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
해설: 고의로 가해한 일부 수익자 A의 몫 40%는 제외하되 다른 수익자 B의 몫은 지급한다. B의 몫은 6,000만원×60%=3,600만원이다. 제외된 A의 몫을 B에게 추가로 돌리는 것도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A는 가입 초기의 초과위험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B는 초과위험이 기간에 걸쳐 일정하다. 표준미달체의 대표적인 인수방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A 보험료할증 / B 보험금삭감
2A 특정부위 부담보 / B 보험료할증
3A 보험금삭감 / B 특정부위 부담보
4A 보험금삭감 / B 보험료할증
문제 ID: #9799
✓ 정답: 4번
힌트: 보험금 액수의 일시 조정과 추가 보험료 부담을 위험의 변화에 맞추어 구분한다.
해설: 체감성 위험에는 초기 일정 기간의 보험금을 미리 정한 비율로 줄이는 보험금삭감 방법을 적용한다. 항상성 또는 체증성 위험에는 보험료할증을 주로 적용한다. 특정 부위 부담보는 위험의 시간 변화가 아니라 부위별 보장 제외이므로 제시된 두 위험의 대표적인 인수방법과 구별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맞지 않는 업무 방침은?
1민원 담당 부서는 판매조직의 이해관계와 구별하여 공정하게 구제 절차를 운영한다.
2계약 유지 단계의 변경 정보도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한다.
3회사와 모집종사자 사이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도 모집질서 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4현재 가입에 불필요한 정보도 장래 판매할 상품의 상담 편의를 위해 이번 가입 목적으로 수집한다.
문제 ID: #9800
✓ 정답: 4번
힌트: 판매조직의 편의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기준을 구별한다.
해설: 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한다. 현재 가입 목적을 넘어 장래의 판매 편의까지 수집 범위의 근거로 삼는 방침은 맞지 않는다. 공정한 민원처리, 시의성 있는 정보 및 회사·모집종사자 사이의 공정성은 윤리준칙의 내용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시험 합격이 아닌 보험 관계업무 경력으로 생명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한다. A는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해당 업무를 14개월 수행했고 등록교육도 이수했다. 결격사유가 없을 때 맞는 설명은?
1보험대리점 경력기준인 1년을 충족하므로 회사 경유 없이 신청한다.
21년 경력요건을 충족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다.
32년 경력요건에 미달하므로 10개월의 추가 경력 후 협회에 직접 신청한다.
44년 이내 경력이므로 교육 이수 후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한다.
문제 ID: #9801
✓ 정답: 2번
힌트: 등록하려는 자격이 설계사인지 대리점인지 먼저 확인한다.
해설: 설계사 경력등록은 신청일부터 3년 이내 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등록교육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14개월이면 충족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신청한다. 보험대리점의 4년 이내 2년 경력기준과 혼동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하려 한다. 다른 업권의 회사에 위탁받는 수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 옳은 것은?
1다른 생명보험회사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2손해보험회사 수는 위탁상품 종류별로 1개씩 계산한다.
3손해보험회사 2개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
4손해보험회사 1개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문제 ID: #9802
✓ 정답: 4번
힌트: 같은 업권의 추가 소속과 다른 업권의 교차모집을 구분한다.
해설: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교차모집은 손해보험회사 1개를 위탁회사로 하는 방식이다. 같은 업권 생명보험회사를 추가하거나 다른 업권의 여러 회사를 추가하는 규정이 아니다. 상품 종류별로 회사 수를 늘리는 방식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전화모집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질문·설명과 답변·확인의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려 한다. 계약체결 전 설명서 제공 등 다른 요건은 갖추었다.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옳게 정한 것은?
1계약 전 알릴 의무를 포함하되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설명은 제외하여 정한다.
2고객이 선택한 중요사항을 포함하되 청약서 자필서명 항목은 제외하여 정한다.
3법령상 중요사항을 제외한 질문·설명과 답변·확인을 대상으로 정한다.
4보험금 감액 조건을 포함하되 보험료 납입방법 설명은 제외하여 정한다.
문제 ID: #9803
✓ 정답: 3번
힌트: 대체 수단 사용 요건을 갖춘 것과 대체 가능한 내용의 범위는 별개다.
해설: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예외는 법령상 중요사항 외의 질문·설명과 답변·확인 등에 적용된다. 감액 조건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제한 중요사항이다. 고객의 동의, 문자 보관이나 자필서명이 중요사항까지 예외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단계에서 지급내역과 감액 이유를 설명한다.
2판매 때 지급절차를 설명했으므로 실제 보험금 부지급 이유는 그 안내로 갈음한다.
3변액보험의 만기 보증과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4가입 권유 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이나 녹취로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 ID: #9804
✓ 정답: 2번
힌트: 판매 때 한 일반 설명과 실제 보험금 처리 결과의 설명을 구별한다.
해설: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판매 당시 일반적인 지급절차를 설명했다는 사실로 개별 부지급 이유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 나머지는 각 단계와 상품 위험에 맞는 설명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유효한 심의필 광고물에서 회사 전화번호만 바뀌었다. 보장내용·보험료·문구·매체는 그대로이다. 광고심의 규정에 따른 처리는?
1준법감시인의 확인·승인으로 변경 광고물을 사용한다.
2기준보험료 변경으로 보아 광고심의위원회 간이심의를 신청한다.
3기존 광고와 별개이므로 보험회사 심사 없이 설계사가 변경하여 사용한다.
4신상품 광고로 보아 광고심의위원회 정규심의를 새로 신청한다.
문제 ID: #9805
✓ 정답: 1번
힌트: 변경된 것이 상품조건인지 회사 연락처인지 확인한다.
해설: 회사 전화번호 등 연락처만 바뀌는 경우는 준법감시인 승인 대상이다. 보험료·가입금액·특약 등의 변경과 구별한다. 단순 변경이라고 해서 설계사가 임의로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개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보유한 보호대상 일반보험의 해약환급금 채권은 1억2,000만원, 그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채무는 3,000만원이다. 별도로 보호대상 연금저축보험 채권 1억1,000만원과 최저보증 없는 변액보험 주계약 적립금 2,000만원이 있다. 다른 채권·채무가 없을 때 예금보호금액 합계는?
11억원
21억7,000만원
31억9,000만원
42억원
문제 ID: #9806
✓ 정답: 3번
힌트: 대출 차감, 별도 보호한도, 보호 제외상품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해설: 일반보험의 순채권은 1억2,000−3,000=9,000만원으로 일반보험 한도 1억원 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별도 한도 1억원을 적용하므로 1억1,000만원 중 1억원이 보호된다. 최저보증 없는 변액 주계약 적립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합계 1억9,000만원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보험회사의 정기 경영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연간 결산자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한다.
ㄴ. 분기별 임시결산자료는 분기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한다.
ㄷ. 연간 결산공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일부터 3년간 게시한다.
1ㄴ, ㄷ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ㄴ
문제 ID: #9807
✓ 정답: 2번
힌트: 공시까지의 기한과 공시 후 게시기간을 구분한다.
해설: 연간 결산공시 기한은 결산일 후 3개월이고, 분기별 임시결산공시는 분기결산일 후 2개월이다. 연간 결산공시 내용의 게시기간은 공시일부터 3년이다. 따라서 ㄱ과 ㄷ은 맞고 ㄴ은 연간 기한을 분기 공시에 적용한 오류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소득세 과세방법에서 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은? 금융소득의 일정 금액 이하 분리과세와 구별하여 답한다.
1종합과세
2비과세
3분리과세
4분류과세
문제 ID: #9808
✓ 정답: 4번
힌트: 소득 종류별 별도 계산과 일부 소득의 분리 과세는 용어가 다르다.
해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일부 소득을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용어이다. 과세 자체가 없는 비과세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 4,600만원, 총급여액은 5,400만원이다. 올해 본인이 연금저축에 650만원, IRP에 400만원을 납입했다. 다른 추가한도 특례는 없고 공제 적용 세액은 충분하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1108만원
2120만원
3126만원
4135만원
문제 ID: #9809
✓ 정답: 1번
힌트: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율 기준을 정한 뒤 연금저축 한도와 합산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해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쓴다. 4,600만원이면 공제율은 12%이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인정하고 IRP 400만원과 합한 1,000만원에 전체 9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900만원×12%=108만원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본인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를 검토한다. 일반적인 대상자 규정에 맞는 설명만 고른 것은?
ㄱ.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연금계좌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문제 ID: #9810
✓ 정답: 2번
힌트: 두 세액공제 제도가 같은 납세자 범위를 갖는지 확인한다.
해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대상이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쓴다. 실제 금액 계산에는 납입액과 한도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생명보험] 문항 21
통상적인 해석 방법을 적용해도 보험약관의 한 문구에 두 가지 합리적인 해석이 남아 뜻이 명확하지 않다. 약관 해석에 적용할 원칙은?
1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
2같은 상품 가입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해석한다.
3상품 개발자의 사후 설명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4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문제 ID: #9811
✓ 정답: 1번
힌트: 모호한 문구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해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보험약관 작성자는 보험회사이다. 다만 명확한 조항까지 고객이 원하는 뜻으로 바꾸는 일반 원칙이라는 뜻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2
자녀의 독립 전까지 15년 동안 사망보장을 확보하려고 한다. 평생 보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같은 가입조건에서 보험료 부담을 비교한다. 목적에 더 직접적으로 맞는 주계약 유형은?
1정기 사망보험
2순수 생존보험
3종신 사망보험
4상속연금보험
문제 ID: #9812
✓ 정답: 1번
힌트: 보장하려는 사고와 필요한 기간을 함께 본다.
해설: 정기 사망보험은 약정한 기간 안의 사망을 보장한다. 같은 가입조건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장기간이 한정되어 보험료 부담도 일반적으로 낮다. 순수 생존급부와 상속연금 구조는 제시한 특정기간 사망보장 목적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3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유니버설보험의 납입 유연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장기간 납입하지 않아 보장 재원이 부족해지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납입을 유예하는 동안에도 위험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립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3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납입기간의 기납입보험료를 다시 재원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4월대체보험료를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일시적인 미납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 ID: #9813
✓ 정답: 3번
힌트: 의무 납입기간 종료와 계약을 유지할 재원의 충족을 구별한다.
해설: 유니버설의 유연성은 납입시기·금액을 조절하는 기능이지 보험료나 위험보장 비용의 면제 기능이 아니다.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등을 충당하며 재원이 부족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을 마친 사실만으로 추가 납입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4
한 번의 질병으로 아래 계약의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급대상 치료비는 200만원이다. 다른 중복보험·면책·추가공제는 없다. 받을 보험금 합계는?
A: 진단 확정 시 500만원
B: 진단 확정 시 300만원
C: 지급대상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상하되 지급한도는 150만원
1150만원
2800만원
3950만원
4960만원
문제 ID: #9814
✓ 정답: 3번
힌트: 약정 급부와 치료비 보상 급부를 분리하고 자기부담과 한도를 차례로 적용한다.
해설: A와 B는 약정 진단급부로 합계 800만원이다. C는 치료비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산출한 다음 지급한도 150만원을 적용한다. 합계 950만원이다. C의 실손 제한을 별개 정액급부 A·B에도 적용하거나 C의 한도를 빠뜨리면 틀린다.
[생명보험] 문항 25
고객은 보험료 할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우량체 할인특약과, 희망하면 부가하는 암보장특약을 검토한다. 특약의 분류 기준에 맞는 설명은?
1우량체 할인특약은 위험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으로 분류한다.
2암보장특약의 선택 여부와 특약의 기능 분류는 같은 분류 기준이다.
3암보장특약은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므로 주계약 보장에 포함한다.
4우량체 할인특약은 제도성 특약이고 암보장특약은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이다.
문제 ID: #9815
✓ 정답: 4번
힌트: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고객의 선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분리한다.
해설: 특약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우량체 할인은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암보장은 보장을 추가·확대하는 특약이다. 선택가능 여부에 따른 선택·의무부가 분류는 별개이다. 특약을 편의적이라거나 선택적이라는 이유로 주계약 보장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6
연금상품 상담 중 수정해야 할 설명은?
1일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지급하므로 납입보험료 공제대상도 같습니다.
2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납입한 후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상품입니다.
3연금저축보험의 실제 납입액 중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4일반 연금보험은 개시 전 사망 시 약정된 사망급부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합니다.
문제 ID: #9816
✓ 정답: 1번
힌트: 연금 지급이라는 상품 기능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법적 분류는 다르다.
해설: 연금을 받는다는 공통점만으로 일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세제를 같게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에 속하며 납입·공제 한도 등 요건을 적용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같은 이유로 연금계좌 납입 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 나머지는 상품 구조와 공제한도의 올바른 설명이다.
[생명보험] 문항 27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낮아졌다고 가정한다. 약정 급여나 부담금 기준의 다른 변경은 없다. DB와 DC의 일반적인 구조를 맞게 설명한 것은?
1DB와 DC 모두 근로자의 약정 급여를 같은 비율로 줄인다.
2DB는 사용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DC는 근로자 수령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3DB와 DC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별 운용손실을 동일하게 보충한다.
4DB는 약정 급여를 줄이고 DC는 사용자가 부족 급여를 보충한다.
문제 ID: #9817
✓ 정답: 2번
힌트: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급여인지 사용자 부담금인지 구분한다.
해설: DB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에 따른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이를 마련할 사용자 부담이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C는 사용자 부담금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성과가 근로자 급여에 반영된다. 두 제도의 위험 귀속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8
기본사망보험금 1억원을 최저보증하는 보장성 변액보험이다. 사망 시 운용실적을 반영해 계산한 보험금은 8,500만원이고, 같은 시점 중도해지 시 약정 해약환급금은 7,800만원이다. 기납입보험료는 9,000만원이다. 별도 환급금 보증·특약·공제는 없다. 사망할 경우와 해지할 경우의 지급액을 옳게 연결한 것은?
1사망 8,500만원 / 해지 7,800만원
2사망 9,000만원 / 해지 9,000만원
3사망 1억원 / 해지 9,000만원
4사망 1억원 / 해지 7,800만원
문제 ID: #9818
✓ 정답: 4번
힌트: 사망 급부에 대한 보증이 중도해지에도 적용되는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해설: 보장성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적용하면 계산 보험금이 기본사망보험금보다 적어도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한다. 이 보증을 중도해지 환급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지 시에는 약정 환급금 7,800만원이다. 납입보험료 9,000만원 보장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생명보험] 문항 29
일반적인 변액연금보험의 연금개시 전 제1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기본보험금은 500만원, 사망 시 계약자적립금은 4,000만원, 기납입보험료는 5,000만원이다. 납입보험료 최저보증 등 별도 보증·특약은 없고 다른 공제도 없다. 지급할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24,000만원
34,500만원
45,000만원
문제 ID: #9819
✓ 정답: 3번
힌트: 변액연금의 해당 기간 사망급부를 구성하는 두 재원을 구분한다.
해설: 교재의 일반적인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 시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500+4,000=4,500만원이다. 기납입보험료 5,000만원의 별도 최저보증은 제시 조건에서 제외했으므로 그 금액으로 올리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30
40세에 가입한 갱신형 보험을 45세에 자동갱신한다. 보장내용은 같지만 갱신 때 적용할 위험률이 변경되었다. 갱신보험료 산정과 사전 안내의 조합으로 적절한 것은?
145세와 갱신 시 위험률로 산정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만 갱신을 안내한다.
245세와 갱신 시 위험률로 산정하고 보험료 변동내역과 갱신 거절 방법을 안내한다.
345세와 최초 가입 시 위험률로 산정하고 갱신 거절 방법을 안내한다.
440세와 갱신 시 위험률로 산정하고 보험료 변동내역을 안내한다.
문제 ID: #9820
✓ 정답: 2번
힌트: 보험료 산정 시점과 갱신 전 안내의 범위를 각각 확인한다.
해설: 갱신보험료에는 갱신 시점의 연령과 변경된 위험률 등 산정기초를 반영한다. 자동갱신 전에는 보험료 변동내역, 제도 개요 및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안내한다. 인상 여부만으로 안내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1
제3보험의 중복가입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액 암진단급부는 중복가입만을 이유로 실손 비례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ㄴ. 실손급부는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른 조정을 검토한다.
ㄷ. 한 상품 안의 정액급부와 실손급부에는 동일한 비례보상 규칙을 적용한다.
1ㄴ, ㄷ
2ㄱ, ㄴ
3ㄱ, ㄴ, ㄷ
4ㄱ
문제 ID: #14468
✓ 정답: 2번
힌트: 상품 이름이 아니라 급부의 지급방식에 주목하세요.
해설: ㄱ과 ㄴ이 옳고, ㄷ은 급부별 보상방식 차이를 무시하여 틀립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2
A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며, B의 신체에 발생한 질병·상해가 지급사유이다. 보험금을 받도록 정한 사람은 C이다. 제3보험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이유는?
1A와 C-계약 체결과 보험금 수령을 나누어 맡기 때문이다.
2C-급부를 받을 권리를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3A-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4B-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제 ID: #14469
✓ 정답: 4번
힌트: 돈을 내는 사람, 위험의 대상, 돈을 받는 사람을 나누세요.
해설: 제3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인 B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3
갑은 물체가 갑자기 떨어져 발을 다쳤고, 을은 외부 사고 없이 노화성 변화로 발 통증이 생겼다. 각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 상해·질병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증이 갑자기 느껴졌다면 두 경우 모두 외래성을 인정한다.
2같은 부위의 통증이므로 두 경우에 같은 위험분류를 적용한다.
3외관상 상처가 없으면 두 경우 모두 질병으로 구분한다.
4같은 부위의 통증이라도 원인이 달라 상해·질병 판단이 달라진다.
문제 ID: #14470
✓ 정답: 4번
힌트: 증상의 이름보다 증상을 일으킨 원인을 비교하세요.
해설: 결과 부위가 같아도 외부 사고인지 내재 원인인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집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4
교재에 제시된 직업·직무변경 상품요약서 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해보험의 직업·직무별 위험등급 적용에서, 피보험자가 낮에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저녁에는 더 높은 위험등급의 배송업무에도 종사한다. 복수 직무에 대한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배송업무의 위험등급을 적용한다.
2두 업무의 근무시간으로 위험등급을 가중평균한다.
3보험료 납부 재원이 되는 사무직 등급을 적용한다.
4최초 가입 때 신고했던 직무의 등급을 적용한다.
문제 ID: #14471
✓ 정답: 1번
힌트: 직무가 하나 더해졌을 때 적용할 약관 규칙을 보세요.
해설: 복수 직무 중 위험이 높은 배송업무의 위험등급을 적용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5
암진단급부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하고, 개시 후 1년 미만 진단에는 50%를 지급한다. 계약 후 60일째 일반암이 최초 진단확정되었다. 이 진단에 대한 판단은?
1진단 후 90일이 경과하는 날에 가입금액 전액을 적용한다.
2감액률 적용에 앞서 보장개시 전 진단이라는 점을 적용한다.
3가입 후 1년 미만이므로 가입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첫 진단이므로 보장개시일과 관계없이 전액을 적용한다.
문제 ID: #14472
✓ 정답: 2번
힌트: 감액이 가능한 지급사유인지부터 판단하세요.
해설: 60일째 진단은 보장개시 전이므로 이 암진단급부의 감액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6
한 계약의 수술급부표는 암 X의 직접치료 수술에 대해 가입 후 1년 미만 40만원, 1년 이후 80만원을 수술 1회당 지급한다. 가입 후 14개월째 암 X 진단을 받고 적격 수술을 서로 다른 날 2회 받았다. 횟수 제한과 다른 감액은 없다. 지급액은?
140만원
280만원
3120만원
4160만원
문제 ID: #14473
✓ 정답: 4번
힌트: 시점, 지급단위, 횟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해설: 1년 이후 수술 1회당 80만원이므로 두 번 합계 160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7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차등제 산정기간 수령액은 총 22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해당 치료 의료비를 보장한 보험금이다. 나머지는 일반 산정대상이고 다른 제외는 없다. 할인·할증 단계는?
1산정대상 80만원으로 할인·할증 없는 유지 단계
2제외액 140만원으로 +100% 할증 단계
3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산정대상 0원인 할인 단계
4총수령액 220만원으로 +200% 할증 단계
문제 ID: #14474
✓ 정답: 1번
힌트: 제외 대상인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을 보세요.
해설: 220−140=80만원이 산정대상이므로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유지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