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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의고사 · 전문자격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시험 2026년 제9회 생명보험 · 30문항 CBT

총 30문항 | 지문과 보기를 확인하고 [정답 및 해설 보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과년도 기출문제 학습을 보완하도록 출제기준과 주요 출제 영역을 바탕으로 만든 CBT 형식의 AI 모의고사이며, 실제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회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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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1. 출제 범위 분석공개된 출제기준과 과목별 학습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종목에 따라 NCS 학습모듈과 과년도 출제 영역을 참고합니다.
2. 새 문항 구성자주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AI가 문항·선지·해설 초안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3. 검수 후 공개정답과 해설의 검수 상태를 통과한 문항만 공개하며, 접수된 정정요청은 다시 확인해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알아두세요.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나 합격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며, 법령·제도 변경 또는 AI의 특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보험회사가 이번 주 지급할 보험금은 8억4,000만원이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6억원이고, 장기채권 20억원은 이번 주 안에 매각할 수 없다. 신규 수입은 없다. 이번 주 지급을 위해 추가 확보해야 할 유동자금은?
0원
2억4,000만원
8억4,000만원
14억원
문제 ID: #9971
✓ 정답: 2번
힌트: 총자산이 아닌 이번 주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비교한다.
해설: 이번 주 현금화할 수 없는 장기채권을 당장의 지급재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필요한 유동자금은 8억4,000만원−6억원=2억4,000만원이다. 전체 자산이 보험금보다 많다는 사실과 지급시기에 사용할 현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가상 지역의 인구는 유소년 1만명, 생산가능인구 5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2만명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명
25명
40명
200명
문제 ID: #9972
✓ 정답: 3번
힌트: 부양비의 기준 집단은 전체인구나 유소년이 아니다.
해설: 노년부양비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2만명÷5만명×100=40명이다. 전체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이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령화지수와 구별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상품개발 담당자가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외에 계약유지율과 판매량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려 한다. 이러한 설계와 맞는 설명은?
현금흐름방식에서 추가 가격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3이원방식의 세 기초율만으로 추가 요소를 별도 반영한다.
계약유지율은 보험료 산출에서 제외하고 배당금 계산에만 쓴다.
판매량은 보험료와 무관하므로 산출방식과 관계없이 제외한다.
문제 ID: #9973
✓ 정답: 1번
힌트: 세 기초율 이외의 가격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설: 현금흐름방식은 기존 세 기초율뿐 아니라 계약유지율·판매량·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3이원방식과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산출에 반영하는 가정의 범위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유배당보험 가입자가 올해 계약자배당금을 문의했다. 회사의 경영성과와 배당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내로 옳은 것은?
유배당이므로 매년 같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 총액에 주주배당률을 곱하여 계약자배당금을 정한다.
올해 운용수익률을 모든 유배당계약의 배당률로 적용한다.
유배당 여부만으로 올해 배당 발생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ID: #9974
✓ 정답: 4번
힌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계약과 배당금이 확정된 계약은 다르다.
해설: 계약자배당은 유배당계약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배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매년 고정된 배당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주주배당이나 전체 자산운용수익률을 계약별 배당금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피보험자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 판결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은 2025년 6월 30일에 끝났고, 판결 확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 표준약관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마지막으로 연락된 날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
2025년 6월 30일
2026년 2월 10일
문제 ID: #9975
✓ 정답: 3번
힌트: 선고가 확정된 날과 선고에서 사망으로 보는 기준일을 구별한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표준약관은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선고 확정일이나 신고 접수일과 구별해야 한다. 실제 지급은 계약의 보험기간과 지급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한 회사의 적법한 서면 조사 요청에 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 지연기간의 처리로 옳은 것은?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조사 동의를 거부해도 일반 지급기일 경과 즉시 전액 지급한다.
조사 동의 거부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을 해지한다.
문제 ID: #9976
✓ 정답: 2번
힌트: 조사 협조 문제의 효과를 계약 체결 당시 고지 위반과 구별한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약관은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를 계약 무효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청약서에서 중요한 병력이 빠졌지만, 회사는 계약 당시 그 누락 사실과 병력을 알고도 인수했다. 보험사기 등 별도 사유는 없다. 나중에 같은 누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표준약관상 판단은?
회사가 인수 당시 알았으므로 해당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청약서에 빠진 사실이 있으면 회사의 사전 인지와 관계없이 해지한다.
보험료를 한 번 더 받으면 그때부터 고지 위반 해지권이 생긴다.
회사가 병력을 알았어도 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해지권이 새로 생긴다.
문제 ID: #9977
✓ 정답: 1번
힌트: 위반 사실뿐 아니라 회사가 언제 무엇을 알고 인수했는지를 본다.
해설: 회사가 계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이미 알면서 인수한 사실을 나중에 새 고지 위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적법하게 안내된 납입최고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고, 미납 시 10월 21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다. 피보험자는 10월 18일 약관상 보장 대상 사고를 당했다. 보험료는 아직 연체 중이며 다른 제한사유는 없다. 처리로 옳은 것은?
납입기일 이후 사고이므로 최고기간과 관계없이 보장하지 않는다.
10월 21일 이후에 청구하면 사고일과 관계없이 보장하지 않는다.
연체보험료를 사고일 전에 납입한 경우에만 보장한다.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약정한 보장 대상이다.
문제 ID: #9978
✓ 정답: 4번
힌트: 청구일보다 사고일이 해지 효력 발생 전인지 확인한다.
해설: 보험료 연체와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은 구별한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보장 대상 사고에는 약정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판단에서 사고 발생일이 중요하며, 보험료 정산 등 실제 지급절차는 별도로 처리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언더라이터가 청약서와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한 뒤, 고액 보장 가입 동기를 추가 확인하도록 조사 전담직원에게 의뢰했다. 직원은 생활환경과 가입경위를 직접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직접조사의 단계는?
모집조직의 1차 선택
의적 진단의 2차 선택
언더라이터의 3차 선택
계약적부 확인의 4차 선택
문제 ID: #9979
✓ 정답: 4번
힌트: 누가 무엇을 직접 조사했는지 확인한다.
해설: 언더라이터가 추가 확인을 의뢰하고 전담직원이 신체적·환경적·도덕적 위험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계약적부 확인에 의한 4차 선택이다. 건강진단 자체나 처음 청약서를 작성하는 모집단계와 다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고객이 설계사에게 전화로 설명 누락에 관한 불만을 제기했다. 설계사가 회사에 전달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면 민원으로 다시 접수한 고객의 내용만 전달한다.
해결 가능성이 확인된 불만만 선별해 월말에 전달한다.
고객 정보·불만 내용·현재 상황을 정리해 지체없이 전달한다.
설계사가 제안한 해결방안만 기록해 전달한다.
문제 ID: #9980
✓ 정답: 3번
힌트: 고객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전달시점을 본다.
해설: 구두·문서·전화 등으로 접수한 불만은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고객 정보와 불만 내용,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회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서면 재접수나 설계사의 자체 해결 가능성을 전달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A생명보험사와 B손해보험사에서 적법하게 교차모집하는 설계사가 A의 비공개 영업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되었다. B가 그 자료를 요청했다. 교차모집 준수사항에 맞는 것은?
두 회사에 등록했으므로 B에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가 없는 영업자료만 B에 제공한다.
업무상 알게 된 A의 정보를 B에 제공하지 않는다.
B의 모집수수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만 제공한다.
문제 ID: #9981
✓ 정답: 3번
힌트: 교차모집 자격과 회사의 정보 공유 권한을 구별한다.
해설: 교차모집설계사는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두 회사에서 모집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 각 회사의 비공개 정보 공유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보험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외부인에게 상품 권유와 청약 유치를 맡기고, 계약 1건당 대가를 지급하려 한다. 다음 중 옳은 판단은?
대가를 광고비로 지급하면 모집 위탁이 가능하다.
회사의 최종 승낙 절차가 있으면 외부인에게 맡길 수 있다.
수수료가 등록 설계사보다 적으면 위탁할 수 있다.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문제 ID: #9982
✓ 정답: 4번
힌트: 지급 명칭보다 맡기는 업무가 실제 모집인지 확인한다.
해설: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실제로 상품 권유와 청약 유치를 맡기는 사안이므로 대가 명칭이나 액수, 최종 승낙 절차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월 보험료 1만8,000원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납입하는 계약이다. 위험 감소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선물 1개만 제공하려 한다. 특별이익 금지 규정에서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선물의 최대 금액은?
1만8,000원
2만1,600원
3만원
20만원
문제 ID: #9983
✓ 정답: 2번
힌트: 연간 보험료의 10%와 일반 금품 기준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해설: 최초 1년 보험료는 1만8,000원×12=21만6,000원이다. 그 10%인 2만1,600원과 일반 금품 기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이다. 위험 감소 물품에 대한 20만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약관상 사유로 청구액보다 적게 지급했다. 설명의무에 관한 회사의 처리로 옳은 것은?
감액 사유와 지급내역 등을 설명한다.
계약 당시 설명했으므로 지급내역만 알린다.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 감액 사유를 설명한다.
감액하지 않은 부분을 지급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문제 ID: #9984
✓ 정답: 1번
힌트: 설명의무가 계약 체결 단계에만 있는지 생각한다.
해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도 지급절차와 지급내역 등을 설명해야 하며,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설명으로 이후 지급 단계의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두 판매 과정 모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을 판매한다. (가)는 설계사가 계약을 권유했고, (나)는 권유 없이 고객이 가입을 요청했다. 권유 유무에 따라 적용할 판매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적정성 / (나) 적합성
(가) 적합성 / (나) 적합성
(가) 적정성 / (나) 적정성
(가) 적합성 / (나) 적정성
문제 ID: #9985
✓ 정답: 4번
힌트: 상품 이름뿐 아니라 판매자가 계약을 권유했는지를 본다.
해설: 계약을 권유할 때에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권유를 하지 않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된다. 권유 없이 고객이 가입을 요청하는 해당 적용대상 상품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도 설명의무 등 다른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고객이 특정 상품의 지급제한 조건과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각각 확인하려 한다. 주된 확인 자료를 바르게 고른 것은?
두 항목 모두 해당 상품의 보험약관
두 항목 모두 회사의 결산 경영공시
지급제한은 보험약관, 재무상태는 경영공시
지급제한은 경영공시, 재무상태는 보험약관
문제 ID: #9986
✓ 정답: 3번
힌트: 계약내용과 회사 전체의 경영내용을 나누어 본다.
해설: 상품의 지급제한 조건은 보험약관 등 상품공시자료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는 경영공시자료에서 확인한다.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라도 계약의 보장조건과 회사 경영정보의 주된 공시자료는 다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모두 A인 계약에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한다.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경우 제도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A의 자녀
A의 사촌
A와 동거하는 친구
A의 담당 보험설계사
문제 ID: #9987
✓ 정답: 1번
힌트: 관계가 가깝다는 느낌 대신 제도의 친족 범위를 적용한다.
해설: 대리청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다. 자녀는 1촌으로 범위에 해당하지만 사촌, 동거하는 친구, 담당 설계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자기 자금 1,000만원을 납입하고 “납입한도 안이므로 1,00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연금계좌 납입과 특별 추가공제는 없다. 옳은 설명은?
납입한도 안이므로 1,0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600만원 한도이다.
납입액 1,000만원은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넘는다.
퇴직연금 납입이 없어도 공제 대상 한도는 900만원이다.
문제 ID: #9988
✓ 정답: 2번
힌트: 납입 가능 금액과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대상금액은 별개이다.
해설: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다르다. 일반적인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안의 납입이라도,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이다. 9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는 공제 한도이며 이 사례의 전액 공제 근거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확인했다. 2026년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6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2026년 보장분 36만원은 2025년에 선납했고, 2026년 말 청구된 12만원은 아직 납입하지 않았다. 다른 공제대상 보험료는 없고 산출세액은 충분하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2026년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4만3,200원
7만2,000원
11만5,200원
12만9,600원
문제 ID: #9989
✓ 정답: 2번
힌트: 보장기간과 청구액을 실제 납입한 연도의 금액과 구별한다.
해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기간이 아닌 실제 납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025년에 선납한 36만원과 아직 내지 않은 12만원은 2026년 납입액이 아니다. 실제 납입액 60만원은 연 1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60만원×12%=7만2,000원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8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해당 연도 모집수당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210만원이며 다른 기납부세액이나 가산세는 없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정산할 금액은?
30만원 환급
30만원 추가 납부
180만원 추가 납부
210만원 환급
문제 ID: #9990
✓ 정답: 1번
힌트: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값의 부호를 확인한다.
해설: 모집수당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결정세액 180만원−기납부세액 210만원=−30만원이므로 30만원을 환급받는 계산이다. 원천징수 자체가 언제나 최종 납세의무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1
고객은 2년 후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다. 같은 보장 기준의 표준형과 저해지환급형을 비교하는데 저해지환급형의 월 보험료가 더 낮다. 선택 전 함께 확인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월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고르고 해지환급금 차이는 비교에서 제외한다.
예상 해지환급금이 큰 상품을 고르고 납입보험료 차이는 제외한다.
예상 해지시점의 환급금 차이와 누적 보험료 절감액을 함께 비교한다.
만기까지 유지할 때의 보험료 총액만 비교해 2년 후 해지에도 적용한다.
문제 ID: #9991
✓ 정답: 3번
힌트: 유지할 때의 보험료와 해지할 때의 환급금은 따로 비교한다.
해설: 저해지환급형은 일정 기간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구조이다. 2년 후 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그 시점까지의 누적 보험료와 예상 해약환급금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월 보험료, 환급금 또는 만기까지의 납입액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면 고객의 예상 유지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생명보험] 문항 22
주계약은 20년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만기까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두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한 주계약의 분류는?
생존보험
종신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순수보장성 정기보험
문제 ID: #9992
✓ 정답: 3번
힌트: 주계약에 사망과 만기 생존 중 어떤 지급사유가 있는지 본다.
해설: 보험기간 중 사망과 만기 생존을 모두 주계약의 지급사유로 정한 생사혼합보험이다. 특약을 별도로 추측할 필요 없이 주어진 주계약의 두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생명보험] 문항 23
상품안내서가 “독립특약”이라는 분류를 사용한다. 이 분류의 의미로 옳은 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두는 특약
주계약 없이 해당 특약만 가입하는 상품
추가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주계약에 부가하도록 개발한 특약
문제 ID: #9993
✓ 정답: 4번
힌트: 독립이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독립인지 분류 기준을 확인한다.
해설: 독립특약·종속특약은 확장성에 따른 분류이다. 독립특약은 특정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계약에 부가하도록 개발된 특약이며, 이름의 독립을 주계약 없이 단독 가입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실제 부가 가능 여부는 해당 상품의 조건을 확인한다.
[생명보험] 문항 24
유니버설보험의 의무납입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 시작 적립금은 120만원이며 매월 말 위험보험료 등 3만원을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운용수익·추가납입·인출은 없고 계약유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6개월 후 적립금은?
18만원
102만원
117만원
120만원
문제 ID: #9994
✓ 정답: 2번
힌트: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적립금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다.
해설: 납입유예는 비용의 면제가 아니다. 월 차감액 합계 3만원×6=18만원을 시작 적립금 120만원에서 빼면 102만원이다. 실제 상품은 적립금 부족 시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문항은 제시한 단순 계산조건을 적용한다.
[생명보험] 문항 25
고객은 연금개시 후 생존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는 방식보다 계약에서 정한 15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을 원한다. 이 요구에 맞는 기본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혼합연금형의 의무 선택
확정연금형
문제 ID: #9995
✓ 정답: 4번
힌트: 고객이 확정하려는 것은 이율이 아니라 지급기간이다.
해설: 연금지급기간을 15년처럼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확정연금형이다. 종신연금형은 생존기간 동안 지급하며,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기본 구조이다. 한 지급방식의 요구만으로 혼합을 의무 선택할 필요는 없다.
[생명보험] 문항 26
DC형 가입 근로자의 해당 연도 임금 총액은 3,600만원이다. 근로자는 자기 자금 12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금액은?
180만원
300만원
420만원
3,600만원
문제 ID: #9996
✓ 정답: 2번
힌트: 사용자의 법정 부담과 근로자의 추가납입을 분리한다.
해설: DC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한다. 3,600만원÷12=300만원이다. 근로자의 자발적 추가납입은 사용자 부담의 대체가 아니므로 최소금액에서 빼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7
변액보험 적립금은 A펀드 600만원, B펀드 400만원이다. A에서 200만원을 B로 옮긴 직후부터 A는 10% 하락, B는 5% 상승했다. 수수료·추가납입·인출은 없다. 이후 합산 평가액은?
960만원
990만원
1,000만원
1,050만원
문제 ID: #9997
✓ 정답: 2번
힌트: 변경 후 각 펀드의 금액에 각 수익률을 적용한다.
해설: 변경 직후 A는 400만원, B는 600만원이다. 각각 400만원×0.9=360만원, 600만원×1.05=630만원으로 합계 990만원이다. 계약 안의 펀드 이동을 외부 인출로 계산하거나 변경 전 비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8
변액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금에 약정 최저보증이 있으나 중도해약환급금에는 보증이 없다. 계약자가 투자손실 상태에서 연금개시 전에 해지하려 한다. 안내로 옳은 것은?
연금개시 시점의 보증이 중도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보증이 있으면 해지시점과 관계없이 납입보험료를 반환한다.
펀드 손실이 있으면 연금개시 시점의 보증도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연금개시 전 해지에도 최저보증금액과 환급금을 합산한다.
문제 ID: #9998
✓ 정답: 1번
힌트: 최저보증이라는 이름보다 언제 어떤 급부를 보증하는지 본다.
해설: 보증의 대상 급부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약정한 연금개시 시점의 보증을 중도해약환급금의 원금 보증으로 확대할 수 없다. 반대로 투자손실만으로 약정된 연금개시 보증이 사라진다고 보지도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9
외화연금보험의 월 연금은 800달러로 동일하다. 지난달 환율은 달러당 1,400원, 이번 달은 1,250원이다. 환전수수료·세금은 없다. 이번 달 연금의 원화 환산액은?
100만원
112만원
125만원
140만원
문제 ID: #9999
✓ 정답: 1번
힌트: 이번 달의 환율을 외화 지급액에 곱한다.
해설: 외화 지급액이 같아도 원화 환산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800달러×1,250원=100만원이다. 지난달의 112만원보다 12만원 줄지만 달러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30
장애인 고객이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보험회사가 적용할 기본 심사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전용 상품이 있으므로 일반보험 청약은 거절한다.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건강상태 심사를 생략한다.
가입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수 여부와 조건을 심사한다.
등록장애인이면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같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문제 ID: #10000
✓ 정답: 3번
힌트: 일률적인 거절이나 면제 대신 개별 위험 평가를 생각한다.
해설: 장애인도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가입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며, 장애인전용보험도 심사를 생략하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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