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학습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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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어느 연령집단의 연초 생존자는 20,000명이고 그해 사망자는 50명이다. 해당 연령집단의 연간 사망률은?
10.0025%
20.025%
30.25%
42.5%
문제 ID: #9761
✓ 정답: 3번
힌트: 인원수의 비율을 구한 뒤 백분율로 바꾼다.
해설: 연간 사망률은 그해 사망자 수를 연초 생존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50 ÷ 20,000 = 0.0025이며 백분율로는 0.25%이다. 비율의 소수를 백분율로 표시할 때 100을 곱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기존 예정기초율 외에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을 반영한다.
ㄴ. 회사별 최적가정을 사용하고 종합이익을 고려한다.
ㄷ.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은 산출요소에서 제외한다.
1ㄴ, ㄷ
2ㄱ
3ㄱ, ㄴ
4ㄱ, ㄷ
문제 ID: #9762
✓ 정답: 3번
힌트: 가격요소의 확대와 기존 가격요소의 폐지는 서로 다른 설명이다.
해설: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의 기초율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격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회사별 최적가정을 적용하고 종합이익을 고려한다. 따라서 ㄱ과 ㄴ이 맞고, 기존 세 기초율을 제외한다는 ㄷ은 틀리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일반금융소비자가 대면으로 가입한 무진단 장기보험이다. 청약 후 20일에 보험증권을 받았고 그로부터 11일 뒤 철회를 요청했다. 고령자·통신판매 등의 기간 특례와 별도 취소사유는 없다. 청약철회 기간에 따른 판단은?
1증권을 받은 뒤 10일을 초과하여 철회 불가
2증권을 받은 뒤 15일 이내이므로 철회 가능
3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이므로 철회 가능
4청약 후 30일을 초과하여 철회 불가
문제 ID: #9763
✓ 정답: 4번
힌트: 증권 수령 뒤의 기간과 청약일부터의 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해설: 증권 수령 후에는 11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청약일로부터는 31일이 지났다. 일반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라는 요건과 청약 후 30일 초과 시 불가라는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3개월은 약관 교부·설명 등 하자에 따른 계약 취소와 구별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실제 만 나이가 14세 8개월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부모가 동의했고 회사의 일반 보험나이 계산으로는 15세가 된다. 해당 사망계약의 효력은?
1보험나이가 15세이므로 유효
2실제 만 나이가 15세 미만이므로 무효
3부모의 서면동의가 있으므로 유효
4보험나이 정정 후 보장금액을 낮추면 유효
문제 ID: #9764
✓ 정답: 2번
힌트: 보험료 계산용 나이와 사망계약 금지의 연령 기준은 같은지 확인한다.
해설: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 판단에는 6개월 끝수를 올리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한다. 부모의 동의나 보장금액 축소로 이 금지 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계약 체결 6개월 뒤 회사가 중요한 병력의 고의 누락을 알았다. 이를 안 후 2개월이 지났으며 별도의 무효·취소 사유는 없다. 표준약관상 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금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가?
1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불가능하다.
2위반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서 가능하다.
3중요한 병력의 고의 누락이므로 가능하다.
4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문제 ID: #9765
✓ 정답: 1번
힌트: 계약일부터의 기간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을 구분한다.
해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계약 체결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 기준의 제한을 별도로 적용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지 2년이 된 계약이다. 보험계약대출 차감으로 남은 해약환급금은 없고 계약자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에 따른 부활 심사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지 당시 계약이 존재했으므로 연체보험료 수납으로 부활을 확정한다.
2환급금이 남지 않은 계약이므로 부활 대상에서 제외한다.
3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는 현재의 고지사항을 심사한다.
4최초 가입 당시 위험을 심사했으므로 부활 때에는 고지사항을 생략한다.
문제 ID: #9766
✓ 정답: 3번
힌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범위와 부활 청약·승낙을 구분한다.
해설: 해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 대출 차감으로 남은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부활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청약은 자동 승인과 다르며, 회사의 위험선택과 승낙 및 약정한 연체보험료·이자 납입 절차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도 다시 적용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부활 없이 보장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자살하였다. 표준약관의 면책 규정을 적용하며, 일반 사망급부는 2,000만원이고 재해사망급부는 3,000만원이다. 다른 면책·가산 사유가 없을 때 지급할 사망보험금은?
10원
22,000만원
33,000만원
45,000만원
문제 ID: #9767
✓ 정답: 2번
힌트: 면책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급부가 일반 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구별한다.
해설: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예외와는 다르므로 이 사례에서는 일반 사망보험금 2,000만원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했고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하다. 소송·분쟁조정 등 지급기일 적용 제외 사유와 별도 지급 지연 사유는 없다. 표준약관상 이 경우의 일반적인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인가?
13영업일
27영업일
310영업일
430영업일
문제 ID: #9768
✓ 정답: 3번
힌트: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일반 기일을 찾는다.
해설: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이다. 조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청구의 3영업일과 구별한다. 10영업일 이내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연장·통지 규정은 이 문제에서 제외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보험가입 희망자를 처음 만나 직업·병력 등 청약정보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안내하는 1차 위험선택의 주된 담당자는?
1모집 보험설계사
2보험금 지급 담당자
3계약적부 조사자
4진단의사
문제 ID: #9769
✓ 정답: 1번
힌트: 고객 접촉·청약정보 수집 단계와 의학적 심사·추가조사 단계를 나눈다.
해설: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은 고객을 가장 먼저 접촉하고 청약정보 수집을 안내하는 1차 위험선택 기능을 담당한다. 건강진단이나 추가 계약적부 조사와 구별해야 하며, 설계사가 보험회사 대신 최종 승낙권을 행사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보험설계사의 업무 처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청약서 질문의 병력을 구두로 들은 뒤 자신이 보관할 상담기록만 작성했다.
2보험료를 받고 회사 명의 영수증을 발급한 뒤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했다.
3전화로 접수하여 해결한 불만도 내용과 처리 상황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했다.
4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소속 보험회사에 즉시 알렸다.
문제 ID: #9770
✓ 정답: 1번
힌트: 설계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알린 정보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중요 병력은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여 회사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사의 개인 상담기록만 작성한 것으로 회사에 대한 고지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해결된 전화 불만도 보고 대상이고, 회사 영수증 교부·즉시 입금 및 감독기관 조사 보고는 적절하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합격과 등록교육 이수를 마친 신규 지원자의 일반적인 등록신청 경로는?
1본인이 금융위원회에 직접 신청
2본인이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신청
3보험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
4보험회사를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신청
문제 ID: #9771
✓ 정답: 4번
힌트: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구별한다.
해설: 생명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금융위원회의 등록업무 위탁과 지원자의 실제 신청 경로를 구별해야 한다. 시험 합격과 등록교육 이수만으로 등록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중개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유사 상품을 충분히 취급하고 있다. 은행 창구의 모집 과정 중 수정해야 할 것은?
1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고객이 구분할 수 있게 운영했다.
2은행은 판매 대리점이며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3보험상품 가입 여부가 해당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다.
4유사 상품 2개를 비교 설명하고 고객에게 설명내용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 ID: #9772
✓ 정답: 4번
힌트: 확인서 유무 외에 비교 설명한 상품의 수를 확인한다.
해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대리·중개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취급 상품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2개만 비교한 절차가 미흡하다. 대출과의 분리 및 판매·지급 주체 안내는 적절하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전화모집이다. 기본적으로 음성녹음하여 보관해야 하는 범위는?
1고객과 최초 통화부터 청약 완료까지
2청약서 작성부터 회사 승낙 통보까지
3상품 선택부터 보험료 결제까지
4고지사항 답변부터 보험증권 교부까지
문제 ID: #9773
✓ 정답: 1번
힌트: 보험금 지급 이후가 아니라 전화모집 과정의 시작과 끝을 확인한다.
해설: 전화모집은 기본적으로 최초 통화 내용부터 청약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보관한다. 청약의 마지막 확인이나 고지사항 답변 구간만 확보하는 것과 구별된다. 전자적 방법으로 일부 녹음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는 이 문제의 조건에서 제외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교차모집 관련 행위 중 금지되는 것만 고른 것은?
ㄱ. 회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특정 상대 보험회사와 교차모집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다.
ㄴ. 설계사가 위탁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받는다.
ㄷ. 설계사가 다른 교차모집 설계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한다.
1ㄱ, ㄴ, ㄷ
2ㄱ, ㄷ
3ㄱ, ㄴ
4ㄴ, ㄷ
문제 ID: #9774
✓ 정답: 2번
힌트: 정해진 모집 보수와 별도 조건을 붙인 추가 대가를 구분한다.
해설: 특정 회사와의 교차모집 계약 강요는 회사의 금지행위이고, 다른 교차모집 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설계사의 금지행위이다.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받는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보험회사와 신청인이 모두 수락하였다. 성립한 조정안의 법적 효력은?
1당사자 사이의 재판 외 화해 효력
2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3행정기관의 합의 권고 효력
4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문제 ID: #9775
✓ 정답: 4번
힌트: 조정안을 제시한 단계가 아니라 양쪽이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한 상태이다.
해설: 양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 외 합의나 아직 수락하지 않은 합의 권고와 구별된다. 분쟁조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성 행정처분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고객은 (가) 새로 가입할 상품의 보험료·보장내용을 비교하고 가입경로를 찾으며, (나)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려 한다. 적합한 서비스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1보험다모아 / 내보험찾아줌
2내보험찾아줌 / 통합연금포털
3통합연금포털 / 보험다모아
4내보험찾아줌 / 보험다모아
문제 ID: #9776
✓ 정답: 1번
힌트: 새 상품의 비교와 기존 계약의 조회를 나눈다.
해설: 보험다모아는 상품의 보험료·보장내용 비교와 가입경로 안내를 제공한다. 내보험찾아줌은 기존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정보 확인 목적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상품비교공시의 대표계약에서는 A상품 보험료가 B상품보다 낮다. 고객은 대표계약과 다른 나이·가입금액·납입기간을 선택했다. 이 고객에게 적용할 비교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가입금액의 비율로 대표보험료를 환산해 가격순위를 유지한다.
2고객의 나이·가입금액·납입기간을 맞춰 두 상품을 다시 설계한다.
3가입금액과 납입기간을 같게 맞추되 대표계약의 나이를 사용한다.
4대표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고객의 설계 보험료에서도 차감한다.
문제 ID: #9777
✓ 정답: 2번
힌트: 공시표의 기준과 실제 가입조건이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해설: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순위를 다른 가입조건의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이·가입금액·납입기간 등을 같은 고객 조건으로 맞추어 두 상품의 실제 설계 보험료를 다시 비교해야 한다. 금액 비례 환산만으로 모든 조건 차이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같은 해에 받은 다음 지급액 중 저축성보험의 과세대상 보험차익 합계는? 두 저축성 계약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별도의 추가보험료·중도급부는 없다.
A: 납입보험료 2,200만원, 중도해약환급금 2,500만원
B: 납입보험료 1,500만원, 만기보험금 1,700만원
C: 질병 진단보험금 800만원
1200만원
2300만원
3500만원
41,300만원
문제 ID: #9778
✓ 정답: 3번
힌트: 지급액의 명칭과 발생 원인을 구분한 다음 각 계약의 차익을 계산한다.
해설: A의 보험차익은 2,500−2,200=300만원, B는 1,700−1,500=200만원으로 합계 500만원이다. 질병으로 받은 C의 진단보험금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의 소득구분은 이자소득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근로소득자가 다음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했다. 모두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는 연말 만 나이이다. 제시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이며 다른 소득·공제 특례는 없다.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고른 것은?
ㄱ. 62세 부모: 연간 소득금액 80만원
ㄴ. 22세 장애인 동생: 연간 소득금액 80만원
ㄷ. 21세 비장애인 자녀: 연간 소득금액 0원
ㄹ. 40세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50만원
1ㄷ, ㄹ
2ㄴ, ㄹ
3ㄱ, ㄷ
4ㄱ, ㄴ
문제 ID: #9779
✓ 정답: 4번
힌트: 가족관계별 나이 요건, 장애인의 나이 예외, 소득금액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해설: 부모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장애인 동생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 비장애인 자녀는 20세 이하 요건을 넘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근로소득자가 올해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 표시가 없는 것은 일반 보장성보험이며, 각 피보험자는 1명이다.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고 다른 소득·공제 특례는 없다. 공제 가능한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본인 일반보험 70만원: 연중 해지
21세 비장애인 자녀 일반보험 40만원: 소득 없음
62세 부모 일반보험 50만원: 연간 사업소득금액 80만원
35세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전용보험 60만원: 소득 없음
19만원
217만4,000원
321만원
423만4,000원
문제 ID: #9780
✓ 정답: 3번
힌트: 가족별 대상 판정, 일반·전용 보험 구분, 각각의 한도 순으로 계산한다.
해설: 해지 전 실제 납입한 본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다. 부모는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일반보험 인정액은 70+50=120만원이지만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12만원이다. 21세 비장애인 자녀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장애인 배우자의 전용보험은 별도 한도 안의 60만원×15%=9만원이다. 합계는 12만원+9만원=21만원이다.
[생명보험] 문항 21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개별 가입자의 계약을 모아 보험단체의 통계와 요율을 적용하므로 개별성과 단체성이 함께 있다.
2동일한 약관 문구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생기면 작성자인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
3보험금 지급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보험사고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성을 가진다.
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비상인이면 민법이 상법보다 우선하여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문제 ID: #9781
✓ 정답: 4번
힌트: 회사의 상인 여부와 계약자가 상인인지 여부를 나누어 생각한다.
해설: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은 상행위이다. 한쪽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비상인 고객과의 계약에도 상법이 적용되며, 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이 보충 적용된다. 불명확한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우연한 지급책임과 개별·단체성은 교재가 설명하는 계약 특성이다.
[생명보험] 문항 22
어느 상품의 주계약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만기까지 생존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주계약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1종신 사망보험
2정기 사망보험
3생존보험
4생사혼합보험
문제 ID: #9782
✓ 정답: 4번
힌트: 보험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주계약의 두 지급사유를 함께 본다.
해설: 주계약이 기간 중 사망과 만기 생존의 두 보험사고를 함께 보장하므로 생사혼합보험이다. 정기·종신 사망보험은 사망보장이 중심인 분류이며, 이 사례의 만기 생존급부까지 설명하는 분류는 아니다. 여기서는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의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생명보험] 문항 23
다음 상품 중 교재의 분류상 실적배당형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1특정 연계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이율을 정하고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상품
2펀드 자산을 매일 평가하여 해당 계약의 적립금에 운용성과를 배분하는 상품
3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적립하는 상품
4가입 때 정한 이율을 유지하되 자산은 별도 계정에서 관리하는 상품
문제 ID: #9783
✓ 정답: 2번
힌트: 계정을 어디에 두는가보다 적립금에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반영하는가를 본다.
해설: 실적배당형은 펀드 운용성과를 매일 평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반영한다. 확정이율, 공시이율 연동 및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연계한 이율 적용은 서로 구별되는 방식이다. 특별계정으로 분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적배당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생명보험] 문항 24
A와 B의 동일 질병 보험금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입원은 연속 14일이고 다른 면책·공제·급부는 없다. 두 계약에서 받을 보험금 합계는?
A: 진단 시 800만원
B: 진단 시 500만원, 입원 4일째부터 하루 3만원(한 번의 입원당 지급일수 최대 10일)
실제 치료비: 600만원
1600만원
21,300만원
31,330만원
41,333만원
문제 ID: #9784
✓ 정답: 3번
힌트: 두 진단급부와 입원급부를 따로 구한 뒤 입원 지급일수 한도를 적용한다.
해설: 약정된 진단급부는 800+500=1,300만원이다. 4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11일이지만 B의 지급 한도가 10일이므로 입원급부는 3만원×10=30만원이다. 합계 1,330만원이며 실제 치료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실손 급부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5
특별계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특정 보험계약의 자산과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목적이 있다.
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면 상품의 부리방식은 실적배당형으로 정해진다.
ㄷ. 연금저축보험처럼 변액보험이 아닌 보험도 특별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ㄱ, ㄴ, ㄷ
2ㄴ, ㄷ
3ㄱ, ㄷ
4ㄱ, ㄴ
문제 ID: #9785
✓ 정답: 3번
힌트: 계정의 분리 여부와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분류 축이다.
해설: 특별계정은 특정 계약의 자산과 손익을 구분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변액보험 외에도 연금저축보험·원리금보장 퇴직연금보험 등 특별계정 관리 대상이 있으므로 ㄱ과 ㄷ이 옳다. 계정 구분만으로 부리방식을 실적배당형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6
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혼합연금형은 연금개시 전에 둘 이상의 급부를 함께 선택하는 방식이다.
2혼합형에서 종신연금 비중이 작으면 개시 후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상속연금형은 적립금의 이자를 생존 중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4확정연금형은 미리 정한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문제 ID: #9786
✓ 정답: 2번
힌트: 종신연금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비중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기준이다.
해설: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은 종신연금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지급개시 후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상속·혼합형의 나머지 설명은 교재의 지급방법 분류에 맞는다.
[생명보험] 문항 27
상시근로자 8명인 사업장이 기업형 IRP를 도입하였다. 적립금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제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므로 기업형 IRP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DC와 같은 효과가 있어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퇴직급여에 반영된다.
3DB와 같은 효과가 있어 사용자가 약정 퇴직급여까지 운용손실을 보충한다.
4개인의 이직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제외된다.
문제 ID: #9787
✓ 정답: 2번
힌트: 기업형과 개인형의 목적, DB와 DC의 운용위험 귀속을 구분한다.
해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DC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개인형 IRP의 이직 퇴직금 적립 목적이나 DB의 약정 급여 구조와 혼동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8
변액보험의 이번 달 납입보험료 40만원에서 사업비 4만원과 위험보험료 1만원이 차감되었다. 그 순액을 한 번에 펀드에 투입한 후 평가액이 10% 하락했다. 다른 적립금·입출금·비용은 없을 때 이 납입분의 평가액은?
131만5,000원
232만4,000원
335만원
436만원
문제 ID: #9788
✓ 정답: 1번
힌트: 평가손익을 계산할 금액은 차감 전 보험료와 차감 후 투입액 중 어느 쪽인지 본다.
해설: 특별계정 투입액은 40−4−1=35만원이다. 하락률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투입액에 적용하므로 35×90%=31만5,000원이다. 원금보장이나 추가 비용을 가정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9
변액보험 공시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가입일이 같은 고객들의 실제 납입보험료 수익률에 해당 펀드 수익률을 적용한다.
2펀드별 공시 수익률을 이용하여 해당 펀드의 기간별 운용성과를 비교한다.
3분기별 계약정보에서 본인의 납입보험료와 현재 계약자적립금을 확인한다.
4가입 전 운용설명서에서 특별계정 투입 전에 차감되는 비용을 확인한다.
문제 ID: #9789
✓ 정답: 1번
힌트: 가입일이 같다는 조건으로 모든 보험료 투입 시기와 비용까지 같아지는지 생각한다.
해설: 공시 펀드 수익률은 펀드 전체의 성과이다. 가입일이 같아도 보험료 투입 시기·투입금액·비용 등 개별 계약의 현금흐름이 달라 실제 납입보험료 수익률을 그대로 대신하지 못한다. 설명서의 비용, 펀드 기간 성과 및 분기별 개별 계약 정보는 각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 문항 30
가입 시 보험나이가 40세인 사람이 5년 갱신형 보험의 첫 갱신일을 맞았다. 그동안 보장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갱신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보험나이와 위험률을 옳게 연결한 것은?
1보험나이 45세 / 최초 가입 때의 위험률
2보험나이 45세 / 갱신 때의 위험률
3보험나이 40세 / 갱신 때의 위험률
4보험나이 40세 / 최초 가입 때의 위험률
문제 ID: #9790
✓ 정답: 2번
힌트: 보장내용이 같다는 조건과 보험료 산정기초가 같다는 조건은 다르다.
해설: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증가하므로 첫 5년 갱신일에는 45세이다.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 연령과 위험률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보장내용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최초 나이와 위험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정 결과가 반드시 일정 비율의 인상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